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대전고등법원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023누50685 선고 2025.01.22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법원
2025.01.22
선고일
2023누5068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5. 27.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201,784,76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며,제1심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2쪽4행의“F2-5블럭”을“F2-5블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2쪽6행의“매입하기로 하는”을“연부로 매입하기로 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2쪽7행의“2016. 12. 15.”을“2016. 1. 18.”로 고친다.
○제1심판결2쪽16~17행의“2017. 12. 20.매매금액3,815,735,000원을 완납하여 쟁점 토지(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청주시 흥덕구○○동311공장용지11,899.5㎡’이다)에 대한”를“2017. 11. 6.매매금액3,815,735,000원을 완납하고2017. 12. 20.쟁점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청주시 흥덕구○○동311공장용지11,899.5㎡’이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로 고친다.
○제1심판결2쪽18~19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에 따라”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3쪽11행의”2021. 5. 27.“을”2021. 5. 28.“로 고친다.
○제1심판결4쪽8행과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2017. 12. 20.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금액을 완납하여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은 사실,원고가2020. 9. 24.쟁점 토지에3개동 연면적3,527.13㎡의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10. 30.착공신고를 하였고,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를 거쳐 쟁점 토지에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을 완공한 다음, 2022. 8. 22.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위에서 본 몇 가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쟁점 토지의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한2020. 12. 20.까지 쟁점 토지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이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제1심판결5쪽2행부터8쪽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판단

가)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 당시 쟁점 토지 안에는16호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쟁점 토지로 매매목적물의 변경을 요청한 청주시 측은16호 송전탑을2017. 8.경까지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한국전력공사는16호 송전탑의 이전 공사를2018. 9. 30.경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한편,한국전력공사는 쟁점 토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15호 송전탑을 쟁점 토지로 더 근접하게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쟁점 토지 취득 후 약9개월이 경과해서야16호 송전탑이 쟁점 토지 밖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 쟁점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쟁점 토지 인근으로 이전이 예정된15호 송전탑의 이전 위치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쟁점 토지를2017. 12. 20.취득한 후 곧바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만한 사정들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 18, 21, 27내지31, 41, 44호증,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앞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몇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원고가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 토지를 해당 용도(공장건물 건축)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가2019. 1.이전에 쟁점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정식으로 설계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1).즉,원고의 공장건물 설계를 담당한㈜○○건축사사무소는 청주시 고시 제2020-○○○호를 알게 된 경위와 배경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2019년1월경 지구단위계획 및 당시 현장의 주차장 진출입구를 확인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였고,최종계획 마무리 단계(2020년7월경)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답변(갑 제41호증)하였고,위 답변서에 첨부한‘○○○테크노폴리스 공장 설계Process’에서도 위 회사가 건축설계감리용역을2019. 1.부터2022. 8. 22.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의하면 원고는2017. 12. 20.쟁점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2018년 말까지 쟁점 토지에서의 공장건물 건축에 관한 정식 설계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쟁점 토지에 있었던16호 송전탑의 이전 시기와는 무관하게 정식 설계에 착수할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인바,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식 설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에 수긍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

주1)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설계변경내역)에는‘최초 계획도면(2018~2019년)’이라는 제목의 도면이 편철되어 있으나,위 도면 한쪽에‘고압철탑 없음’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도면은 원고가 편집한 도면으로 보이는 점,위 도면에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최초 계획도면(2018~2019년)’을 정식의 설계도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위‘○○○○테크노폴리스 공장 설계Process’와 관련 설계도(갑 제2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2019. 1.부터 같은 해3. 27.까지 사이에 공장건물2개동을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2018년에15호 송전탑이 쟁점 토지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2019. 3.경 당초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갑 제21호증의 평면도면 참조)하나,원고는 이미2017. 4.경15호 송전탑이 쟁점 토지에 근접하여 이설되는 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제6쪽이자 첨부된 신청이유서 제4쪽‘목차4.나.항’),원고는2017. 8. 17.경 청주시에‘쟁점 토지와 인접하게 이전되는 철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인접 토지(137평 정도)를 분양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분양용지를 확보해 주던지 분양용지 밖에 있던 철탑을 이설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같은 달28.청주시장으로부터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한 점,원고는 위와 같이 철탑 이설에 관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 4. 12.피고에 대하여15호 송전탑을 포함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같은 해6. 11.청주시장으로부터 송전탑 지중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는 최조 설계 때부터 쟁점 토지 인근으로15호 송전탑이 이설된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공장건물 건축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15호 송전탑의 이설로 인하여2019. 3.경 설계를 변경하여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위‘○○○○테크노폴리스 공장 설계Process’와 관련 설계도(갑 제2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2019. 9. 30.공장건물을2개동 지하1층 지상4층,경비동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2019. 10. 29.부터2020. 1. 17.까지 공장건물의 개수와 규모,경비동의 분리 여부,세차장 추가 및 위치 등을 변경하면서6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나,적어도 원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원고는2020. 8. 10.종전 설계를 재차 변경하여 제조동 및 사무동,정비동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하였는데,이와 관련하여 원고는2020. 4. 24.청주시장이 청주시 고시 제2020-176호로‘○○○○○○○○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면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쟁점 토지의 주출입로로 계획한 곳이 진입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주시장은2019. 2. 28.청주시 고시 제2019-○○호로 한‘○○○○○○○○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소하천 지정(변경)및 소하천구역 결정(변경)’고시에서 쟁점 토지와 관련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22호증의1고시문,제22호증의4내지7도면 참조,다만 을 제22호증의1의 고시문 기재 면수153쪽(전자기록상 면수152쪽)의“2)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은 위 각 도면 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020. 4. 24.청주시 고시 제2020-176호‘○○○○○○○○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에는‘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20호증의 전자기록상 면수161쪽),청주시 고시 제2020-176호로 인하여 쟁점 토지에 관한 차량 진출입로 불허구간이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주시 고시 제2019-74호‘○○○○○○○○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소하천 지정(변경)및 소하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첨부된 도면에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관한 표시가 있음이 명백한 이상,그와 같은 표시가 작게 되어 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오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원고는2019. 1.부터2019. 3.까지 계획설계를 할 당시 쟁점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도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자인㈜○○건축사사무소가2020년7월경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쟁점 토지에 관련된 진출입불허구간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상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 차례 공장건물에 관한 설계변경을 하고, 2020. 8. 10.에서야 건축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 것이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원고로서는16호 송전탑의 이설로 쟁점 토지에서의 건축 장애사유가 해소된2018. 9. 30.경부터 쟁점 토지에서 공장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위 날짜는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의 종료 시점까지2년 이상이나 남은 시기이다.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 규모(3개동 건축연면적: 3,527.13㎡)나 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구조(철골조,조립식패널 구조)와 규모[건축연면적: 2,934.7㎡(3개동 면적 각1,902.77㎡, 688.5㎡, 343.43㎡)]등을 고려하면,원고가2018. 10.경부터 공장건물의 건축에 나아갔다면 남은2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공장건물의 건축을 완공하여 사용승인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원고는2020. 9. 4.공장건물에 관한 건축인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달24.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2020. 10. 30.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를 거쳐2022. 8. 22.이 사건 사용승인을 받았는바,건축허가신청부터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까지2년이 소요되지 않았다).
⑤한편,원고는 적어도2018. 5.경부터 피고의 출장조사가 있었던2021. 3. 18.까지 쟁점 토지를 유료 주차장 등 공장건물의 건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5, 12호증 각 사진,을 제8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20. 9. 24.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2020. 10. 30.착공신고를 하였는바,원고가2018. 9. 30.경16호 송전탑의 이설이 완공된 후에 공장건물의 건축을 서두르지 아니한 채 쟁점 토지를 그 일부라도 유료 주차창으로 사용하여야만 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⑥누구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단지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취득세 면제’라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그 혜택의 적용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파기하고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계약에 따라㈜○○○○○○○○에게 매매대금을 납입한 것이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부터4차 중도금까지 각 납부한 것임에도 그 각 납부시기에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따라 납입금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납입한 때에 나머지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2014. 12. 24.계약금323,433,000원, 2015. 6. 15. 1차 중도금646,866,000원, 2016. 1. 18. 2차 중도금부터4차 중도금까지 합계1,750,844,760원을 지급하였다.그런데 원고는㈜○○○○○○○○와 사이에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다음, 2016. 12. 22.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당시 위와 같이 연부로 지급된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원고는2017. 11. 6.㈜○○○○○○○○에게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1,066,394,170원을 지급하였다.
2)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래와 같이 취득세(본세),취득세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지방교육세(본세)와 그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정하였다.
구분귀속년도취득세과세표준(원)취득세액(본세)2)(원)취득세 가산세액(원)지방교육세액(본세)3)(원)지방교육세납부지연가산세액(원)4)합계(원)무신고5)납부지연6)계약금(F2-5)2014323,433,00012,937,3202,587,460375,1801,293,73037,51017,231,2001차중도금(F2-5)2015646,866,00025,874,6405,174,920750,3602,587,46075,03034,462,4102차~4차 중도금(F2-5)20161,750,844,73070,033,78014,006,7502,030,9707,003,370203,09093,277,960잔금(F1-2)20171,066,394,17042,655,7608,531,1501,237,0104,265,570123,70056,813,190계 3,787,537,900 201,784,760

-------------------------------------------------------------------------------------------------

주2)=과세표준×세율4%

주3)=취득세(본세)액×세율10%

주4) =지방교육세(본세)액× 0.025% ×납부지연일수116일

주5) =취득세(본세)액×세율20%

주6) =취득세(본세)액×세율0.025% ×납부지연일수116일

-------------------------------------------------------------------------------------------------

다.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 물건을,계약금과1차 중도금 및2~4차 중도금과 관련하여서는F2-5블록 토지로,잔금과 관련하여서는F1-2블록 토지로 각 표시하고,원고가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1~4차 중도금(합계2,721,143,730원)을 각 납부한 날짜를 연부에 의한 취득일7)로 보아,취득세(본세)와 관련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교육세(본세)와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매매목적물을F2-5블록 토지로 한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은 원고와㈜○○○○○○○○사이에서 합의 해제되었고,원고는2016. 12. 22.㈜○○○○○○○○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을F1-2블록 토지로 하여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3,815,735,000원 중2,721,143,730원은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으로 기지급된2,721,143,730원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 당일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2017. 11. 6.나머지 잔금1,066,394,170원을 지급한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매매대금 중 합계2,721,143,730원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물건을F2-5블록 토지로 표시한 것과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2,721,143,730원이 원고가 당초 연부로 각 지급한 날짜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그 각 지급일자를 취득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주7)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그러나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된 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본세)와 관련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지방교육세(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을 산정하더라도,취득세(본세)와 지방교육세(본세)의 각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세율,취득세 관련 무신고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취득세(본세)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기한 및 각 납부지연일수(116일),지방교육세(본세)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기한 및 각 납부지연일수(116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의 해당 항목과 동일함이 인정되므로,피고가 정당하게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조세의 세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각 조세의 세액과 다르지 않다(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201,784,760원으로,아래에서 계산한 세액201,784,810원보다50원이 적으나,이는10원 미만의 수를 버림에 따라 계산한 결과이다).
구분과세표준취득세(본세)8)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본세)9)지방교육세납부지연가산세10)계무신고11)납부지연12)계약금~ 4차 중도금2,721,143,730108,845,74021,769,1403,156,52010,884,570315,650144,971,620잔금1,066,394,17042,655,7608,531,1501,237,0104,265,570123,70056,813,190계3,787,537,900 201,784,810

-------------------------------------------------------------------------------------------------

주8)=과세표준×세율4%

주9)=취득세(본세)액×세율10%

주10) =지방교육세(본세)액× 0.025% ×납부지연일수116일

주11) =취득세(본세)액×세율20%

주12) =취득세(본세)액×세율0.025% ×납부지연일수116일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될 지방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본세)와 지방교육세(본세)의 과세표준 등 산정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이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정당한 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세액과 다르지 아니한 이상,이 사건 처분에 과세대상물건의 일부를F2-5블록 토지로 잘못 표시하고,매매대금 중2,721,143,730원와 관련된 취득일자를 잘못 인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