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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5. 27.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201,784,76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 등의 경위
가.원고는2014. 12. 18.청주시장과○○○○○○○○산업단지의F2-5블럭9,900㎡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2014. 12. 24.㈜○○○○○○○○와F2-5블록을3,234,33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15.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1~4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나.청주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를 기존F2-5블록에서F1-2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원고가 통보받은 새로운 매매목적 토지는 산업단지 내의F1-2블록 토지(이하‘쟁점 토지’라 한다)인데,쟁점 토지에는 공장 건립에 문제가 되는16호 송전탑(이하‘16호 송전탑’이라 한다)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그 후 원고는2016. 12. 22.청주시장과 쟁점토지인F1-2블록11,900㎡에 대한 변경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5호증),같은 날㈜○○○○○○○○와 쟁점 토지를3,815,735,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매매금액3,815,735,000원을 완납하여 쟁점 토지(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청주시 흥덕구○○동311공장용지11,899.5㎡’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에 따라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전액 면제(이하‘이 사건 면제’라고 한다)받았다.
다.원고는2020. 9. 24.쟁점 토지상에3개동 연면적3,527.13㎡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라 한다),이에 대하여2020. 10. 30.착공신고를 하여 신고 수리 되었다(갑 제22호증 등).그 후 원고는 한 차례 더 설계를 변경하고2021. 8. 12.건축허가(변경)를 받았으며(이하‘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라고 한다),이에 따라 공장(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건축을 진행하여2022. 8. 22.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이하‘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갑 제23호증 건축허가서,갑 제24호증 사용승인서 등).
라.피고는2021. 3. 26.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규정한 추징사유(3년내 미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제를 받았던 지방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1. 4. 21.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이유없음’으로‘불채택’되었다.이에 피고는2021. 5. 27.취득세 및 지방교육세201,784,76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원고는2021. 8. 19.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원고는2022. 4. 4.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1. 29.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4, 16내지20, 22내지24, 32호증,을 제3내지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토지 안에 위치했던16호 송전탑의 이전 지연,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했던15호 송전탑(이하‘15호 송전탑’이라 한다)의 쟁점 토지로의 더 근접한 이전,쟁점 토지 관련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1)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나아가‘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0213판결 등 참조).
2)판단
원고는 청주시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 토지 안에16호 송전탑이 위치하여 있었는데,청주시 측은16호 송전탑을2017. 8.경까지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호증 제2쪽 등,그러나 같은 쪽에‘2018. 5.말 이후 공장착공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함),그러나16호 송전탑의 이전 공사완료일은2018. 9. 30.경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14호증 제3쪽 등),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했던15호 송전탑이 쟁점 토지로 더 근접하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주시장은2020. 5. 24.○○○○○○○○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통하여 쟁점 토지 관련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0호증 등,이하‘이 사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이라 한다),이상의 사정들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착공 지연 내지 설계 변경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21, 27내지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원고가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에서 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로의 변경은 청주시가 아닌 원고 측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일은2021. 8. 12.인데,이 날짜는16호 송전탑의 이전 공사완료일인2018. 9. 30.으로부터도 약2년 후이며,이 사건 사용승인은2022. 8. 22.에야 이루어졌다.
○원고가 청주시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이와 관련하여 원고는‘위약금(갑 제7호증 용지매매계약서 제1쪽의 표현에 의한다)’으로323,433,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변경에 따른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용지매매계약서 제1쪽 등).
○원고가2016. 12. 22.㈜○○○○○○○○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변경)(갑 제7호증,이하‘이 사건 변경 용지매매계약서’라고 한다)제6쪽 특약사항 제11항은“산업시설용지 일부 토지 인근 등 사업지내에 한국전력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2021. 8. 19.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원고는2017. 4.경 한국전력에15호 송전탑의 이전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호증 제6쪽이자 첨부된 신청이유서 제4쪽‘목차4.나.항’등),위와 같은15호 송전탑의 이전에 대비할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도면 변경,건축허가 변경은 대부분 원고가 알고 있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 혹은 원고 내부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설령 청주시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도면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도면 변경에 필요한 기간(15호 송전탑의 이전으로 인한 수정 필요 약13개월,이 사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에 따른 수정 필요 약5개월 등)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긴 기간 전부가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15호 송전탑의 예측 못한 이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시(2021. 8. 12.)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이 사건 사용승인시(2022. 8. 22.)가 약1년의 간격인 점,이 사건 변경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발굴,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환경/교통/재해/에너지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율,면적,층수 등),업종별 배치계획,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 등)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15호 송전탑의 이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설계 준비 내지 설계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적어도2018. 5.경부터 피고의 출장조사가 있었던2021. 3. 18.까지 쟁점 토지를 유료 주차장 등 이 사건 공장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5, 12호증 각 사진,을 제8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위2018. 5.경은 이 사건 면제가 있었던2017. 12.경부터 약5개월이 지난 후이고,위2021. 3. 18.은 이 사건 면제가 있었던2017. 12.경부터 약3년3개월이 지난 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라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따라서 조세공평의 원칙,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그 혜택의 적용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100분의60)를 각각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경감한다.다만,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재산세의100분의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75)를 각각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 청주지방법원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023구합50375
선고 2023.09.14
일반행정
청주지방법원
법원
2023.09.14
선고일
2023구합5037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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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5. 27.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201,784,76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 등의 경위
가.원고는2014. 12. 18.청주시장과○○○○○○○○산업단지의F2-5블럭9,900㎡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2014. 12. 24.㈜○○○○○○○○와F2-5블록을3,234,33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15.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1~4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나.청주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를 기존F2-5블록에서F1-2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원고가 통보받은 새로운 매매목적 토지는 산업단지 내의F1-2블록 토지(이하‘쟁점 토지’라 한다)인데,쟁점 토지에는 공장 건립에 문제가 되는16호 송전탑(이하‘16호 송전탑’이라 한다)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그 후 원고는2016. 12. 22.청주시장과 쟁점토지인F1-2블록11,900㎡에 대한 변경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5호증),같은 날㈜○○○○○○○○와 쟁점 토지를3,815,735,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20.매매금액3,815,735,000원을 완납하여 쟁점 토지(갑 제9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청주시 흥덕구○○동311공장용지11,899.5㎡’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에 따라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전액 면제(이하‘이 사건 면제’라고 한다)받았다.
다.원고는2020. 9. 24.쟁점 토지상에3개동 연면적3,527.13㎡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라 한다),이에 대하여2020. 10. 30.착공신고를 하여 신고 수리 되었다(갑 제22호증 등).그 후 원고는 한 차례 더 설계를 변경하고2021. 8. 12.건축허가(변경)를 받았으며(이하‘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라고 한다),이에 따라 공장(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건축을 진행하여2022. 8. 22.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이하‘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갑 제23호증 건축허가서,갑 제24호증 사용승인서 등).
라.피고는2021. 3. 26.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규정한 추징사유(3년내 미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제를 받았던 지방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1. 4. 21.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이유없음’으로‘불채택’되었다.이에 피고는2021. 5. 27.취득세 및 지방교육세201,784,76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원고는2021. 8. 19.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원고는2022. 4. 4.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1. 29.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4, 16내지20, 22내지24, 32호증,을 제3내지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토지 안에 위치했던16호 송전탑의 이전 지연,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했던15호 송전탑(이하‘15호 송전탑’이라 한다)의 쟁점 토지로의 더 근접한 이전,쟁점 토지 관련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1)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나아가‘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0213판결 등 참조).
2)판단
원고는 청주시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 토지 안에16호 송전탑이 위치하여 있었는데,청주시 측은16호 송전탑을2017. 8.경까지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호증 제2쪽 등,그러나 같은 쪽에‘2018. 5.말 이후 공장착공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함),그러나16호 송전탑의 이전 공사완료일은2018. 9. 30.경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14호증 제3쪽 등),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했던15호 송전탑이 쟁점 토지로 더 근접하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주시장은2020. 5. 24.○○○○○○○○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통하여 쟁점 토지 관련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0호증 등,이하‘이 사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이라 한다),이상의 사정들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착공 지연 내지 설계 변경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21, 27내지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원고가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종전 건축허가에서 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로의 변경은 청주시가 아닌 원고 측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일은2021. 8. 12.인데,이 날짜는16호 송전탑의 이전 공사완료일인2018. 9. 30.으로부터도 약2년 후이며,이 사건 사용승인은2022. 8. 22.에야 이루어졌다.
○원고가 청주시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기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이와 관련하여 원고는‘위약금(갑 제7호증 용지매매계약서 제1쪽의 표현에 의한다)’으로323,433,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변경 매매계약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변경에 따른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용지매매계약서 제1쪽 등).
○원고가2016. 12. 22.㈜○○○○○○○○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변경)(갑 제7호증,이하‘이 사건 변경 용지매매계약서’라고 한다)제6쪽 특약사항 제11항은“산업시설용지 일부 토지 인근 등 사업지내에 한국전력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2021. 8. 19.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원고는2017. 4.경 한국전력에15호 송전탑의 이전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호증 제6쪽이자 첨부된 신청이유서 제4쪽‘목차4.나.항’등),위와 같은15호 송전탑의 이전에 대비할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도면 변경,건축허가 변경은 대부분 원고가 알고 있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 혹은 원고 내부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설령 청주시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도면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도면 변경에 필요한 기간(15호 송전탑의 이전으로 인한 수정 필요 약13개월,이 사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에 따른 수정 필요 약5개월 등)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긴 기간 전부가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15호 송전탑의 예측 못한 이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변경 건축허가시(2021. 8. 12.)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이 사건 사용승인시(2022. 8. 22.)가 약1년의 간격인 점,이 사건 변경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발굴,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환경/교통/재해/에너지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율,면적,층수 등),업종별 배치계획,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 등)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15호 송전탑의 이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설계 준비 내지 설계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적어도2018. 5.경부터 피고의 출장조사가 있었던2021. 3. 18.까지 쟁점 토지를 유료 주차장 등 이 사건 공장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5, 12호증 각 사진,을 제8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위2018. 5.경은 이 사건 면제가 있었던2017. 12.경부터 약5개월이 지난 후이고,위2021. 3. 18.은 이 사건 면제가 있었던2017. 12.경부터 약3년3개월이 지난 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는 산업단지 내 조속한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라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따라서 조세공평의 원칙,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그 혜택의 적용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100분의60)를 각각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경감한다.다만,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2019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재산세의100분의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75)를 각각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