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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2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22,214,060원,지방교육세22,221,400원,농어촌특별세11,110,700원 및 가산세146,109,620원 부과처분과2021. 8. 1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801,610원,지방교육세1,702,940원,농어촌특별세2,128,680원 및 가산세9,02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5쪽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결국 위 추징규정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는,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산업단지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촉진(인구유입) 및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등의 활성화라는 위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위 추징규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6쪽14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는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직접 사용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것이고, 사용승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9쪽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제품의 생산활동이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공장등록을 마치고 인력을 파견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후 2021. 3. 24.경부터는 원고의 자회사인 한선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피팅, 밸브 등의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자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개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2017. 6. 16.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3. 24.이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부산고등법원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024누21348
선고 2024.12.20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4.12.20
선고일
2024누2134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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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2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22,214,060원,지방교육세22,221,400원,농어촌특별세11,110,700원 및 가산세146,109,620원 부과처분과2021. 8. 1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801,610원,지방교육세1,702,940원,농어촌특별세2,128,680원 및 가산세9,02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5쪽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결국 위 추징규정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는,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산업단지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촉진(인구유입) 및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등의 활성화라는 위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위 추징규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6쪽14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는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직접 사용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것이고, 사용승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9쪽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제품의 생산활동이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공장등록을 마치고 인력을 파견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후 2021. 3. 24.경부터는 원고의 자회사인 한선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피팅, 밸브 등의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자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개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2017. 6. 16.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3. 24.이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