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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2025두30684 선고 2025.04.2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4.24
선고일
2025두3068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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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그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매각’ 사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