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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0028 선고 2025.04.03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4.03
선고일
2025두3002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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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계약 체결 후 세제 혜택이 없음을 알게 되어 상호 계약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취득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합의해제에 불과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