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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구합79016 선고 2023.10.12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3.10.12
선고일
2022구합7901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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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8.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10,797,800원,지방교육세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원고는2021. 3. 31.오산시○○동○○-○○,○○에 위치한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구체적인 건물내역은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11.61㎡, 2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3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4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나.원고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원고는2021. 4. 19.경 피고에게,그 취득가액인923,315,0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2%)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10,797,800원 및 관련 지방교육세3,693,260원(취득가액의0.4%2)상당)합계114,491,060원을 신고하고,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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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4% +중과기준세율인2% × 4

주2)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인4% -중과기준세율인2%) × 1/5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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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1)원고는2021. 6. 15.경 피고에게,이 사건 주택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의 일반세율인3%(취득당시가액이9억 원 초과)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7,699,450원 및 관련 지방교육세2,769,940원(취득가액의0.3%3)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취득세83,098,350원(=기 납부액110,797,800원-27,699,450원)및 지방교육세923,320원(=기 납부액3,693,260원-2,769,94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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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인3% × 1/2 × 1/5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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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60㎡이하인‘공동주택’은 중과세의 예외로 보나,이 사건 주택은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60㎡이하인‘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중과세의 예외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2021. 8. 6.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는2021. 8. 11.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0. 26.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6내지10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①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 점,②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 하는데(대법원92누15994판결),비록 주택법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그 구조상2, 3, 4층에 각5가구의 다가구가 있고,각 가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 등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며,각 사원들이 임대받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있어 그 실질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사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법인의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의 예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구체적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항에서는‘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같은 항 제1호에서는‘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한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서는‘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같은 조 제12호 본문에서는‘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법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중과세 및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지방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당시의 것으로,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3)그에 따라 주택법에 관하여 보건대,구 주택법(2021. 3. 9.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및 제3호,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 등에 의하면,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4)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서 말하는‘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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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4층 건축물이나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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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게다가 이 사건 이후에,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3. 3. 1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이‘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개정되면서,그 부칙에서‘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2호 본문에서 말하는‘공동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결국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세대의 기준,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4. 27.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부칙<제33325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87조제4항,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제100조제12항,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202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제79조제2항ㆍ제3항,제100조의3제2항,제102조제9항,제110조의2,제11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주택법(2021. 3. 9.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생 략)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비고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