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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춘천지방법원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2구합31790 선고 2023.03.07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법원
2023.03.07
선고일
2022구합3179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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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0.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취득세69,810,820원,지방교육세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2015. 4. 27.부터2019. 2. 27.까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포함한28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나.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1)제31조 제5항(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의100분의50을 경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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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취득일별로 각 취득 당시 시행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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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피고는2020. 8. 10.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각 매입한 때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5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감되었던 취득세 등 합계80,334,57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원고는○○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도지사는2021. 2. 25.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였으므로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일부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추징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만 남았고(이와 같이 남은 추징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2021. 4. 29.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5. 18.기각되었으며,같은 달20.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별지1목록 과세대상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모집공고를 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여야‘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2)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설령‘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계속하여 임대조건이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공고를 올린 점,임대조건 입주자격 완화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기까지는 적어도8개월 이상의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직접 사용’의 의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참조).
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규정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취득한 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이 사건 감면규정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공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는“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는‘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표제 하에‘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일반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사업 유형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조에 규정하면서‘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공급을 하여야만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고,공급은 임대의 완료,즉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참조).
나)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나 주택의 멸실 등 현실적,물리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②원고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수요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것이고,공공임대주택사업의 성격상 청약신청자가 미달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기존주택등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원고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의 결정,사업 유형별 입주자 선정 자격의 설정 등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
④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입주자 모집공고 현황에 의하면,매입일로부터5개월이 지난 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현재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조차 하지 않은 부동산도 존재하며,위 모집공고들에 어떠한 임대조건이나 입주자격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