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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전지방법원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구합104722 선고 2023.10.05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법원
2023.10.05
선고일
2022구합10472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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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9. 14.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합계260,493,080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망○○○(2019. 1. 7.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는2018. 9. 7.세종특별자치시○○동○○○○-○대1,158㎡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5,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33,480,000원,지방교육세3,348,000원,합계36,82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망인은2018. 10. 17.모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2018. 10. 17.부터2023. 10. 16.까지,임대차보증금100,000,000원,월 차임16,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는2018. 10. 25.피고로부터 명칭을’○○○○○어린이집‘,대표자를’□□□‘,원장을’△△△‘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어린이집을‘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다.피고는2020. 7. 23.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원고에게‘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이하‘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및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대상자인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2020. 9. 14.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합계260,493,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6. 10.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이 사건 감면규정은 어린이집의‘설치·운영’만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을 감면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추징규정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감면사유가 직접 사용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이 사건 추징규정에 의하여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이 사건 추징규정이 적용되려면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법령에 따른 감면사유가‘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망인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감면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등을 감면받은 것이므로,이 사건 추징규징을 적용할 수 없다.
나.설령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감면규정이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문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구 지방세특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당 부동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방법에 있어서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에‘임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망인이□□□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채 비율이50%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하나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은 뒤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해 온 것이다.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이상,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1998. 3. 27.선고97누20090판결,대법원2012. 3. 15.선고2011두14524판결 등 참조).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2014. 1. 1.법률 제12175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이는‘직접 사용’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1))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9. 5. 30.선고2019두34968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9. 1. 29.선고2018누70020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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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3. 11. 4. 의안번호 1907498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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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이 사건 감면규정이‘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망인이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①이 사건 감면규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다는 내용인바,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이는 구 지방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의‘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가‘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감면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이 사건 추징규정의’직접 사용‘의 의미에 제3자에의’임대‘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 본인이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추징규정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망인은2018. 10. 17.□□□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는2018. 10. 25.대표자를‘□□□’,원장을‘△△△’으로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므로,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이 되기 전인2018. 10.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는,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는 어린이집 개설·인가를 위한 사전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의2.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100분의50미만이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