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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자동차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024두40998
선고 2024.07.25
일반행정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은(는) 대법원에서 2024.07.25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0998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24.07.25
선고일
2024두4099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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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은(는) 대법원에서 2024.07.25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의 사건번호는 2024두40998입니다.
Q.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