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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6.원고에게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가.제1심판결6쪽 마지막에서 둘째 행부터 마지막 행“(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위 협약 제3조 제3항이 시행사들 사이에서 학교시설 신축비용의 분담을 결정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하지만 원고의 주장처럼‘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것’과‘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위 협약 제3조 제3항 문언은 시행사들 사이의 학교시설 신축비용 분담에 관한 것인데,이는 당연히 원고 등이 이 사건 학교시설을 직접 신축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원고가 신축비용을 실제 얼마나 부담했는지,실제로 그 신축 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이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제1심판결7쪽3 ~ 4행“…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가 내세우는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이 사건 학교시설 자체의 취득세가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과의 관련성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제1심판결7쪽15행~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을 내세우면서,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에 관해 등기를 마친 것은 국가 등에 이를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이는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학교시설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 역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 그 자체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곧바로 그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건 학교시설)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그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동산(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해서,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그와 같은 비과세 내지 과세의 면제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1)의 입법 취지를 끌어와 곧바로 적용·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그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2)는“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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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주2) 피고는 이 법원에서2024. 1. 22.자 준비서면의 제출·진술을 통해,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라는 점을 정면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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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기서 말하는“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뜻하는데,이 사건 공사비용은 앞서 본 대로 원고 등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출되었다.
②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을 위해 소요된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취득을 위해 불가결했던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그리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가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내세우는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달리(사실상 필요성에 의해)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했다가 철거한 임시 역사(驛舍)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것인데다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세부 조항이 없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규정의 해석론이 문제된 것으로,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가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그것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대법원2022. 12. 1.선고2022두42402판결은,경매절차를 통해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다만 위 판례에서 간접비용 해당성을 부정한 위①~③기재와 같은 판단요소 내지 징표들을 이 사건에 순차로 대입해 보면,이 사건은 위 판례의 사안과 달리 그 해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제1심판결이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의 총괄적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원고 주장처럼 그 판례의 사안까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는지는 의문이다].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제한이 변경된 경위,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강제’된 것인지 여부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3)」
2.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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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 허가의 과정에서 그 허가권자인 고양시장이나 관련 기관인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을 요구한 것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이 사건 기록상 명확히 알기 어렵다.다만 피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가 아닌 같은 항 제5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임을 명확히 밝힌 이상,위와 같은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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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3누55308
선고 2024.04.18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4.18
선고일
2023누5530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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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6.원고에게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가.제1심판결6쪽 마지막에서 둘째 행부터 마지막 행“(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위 협약 제3조 제3항이 시행사들 사이에서 학교시설 신축비용의 분담을 결정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하지만 원고의 주장처럼‘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것’과‘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위 협약 제3조 제3항 문언은 시행사들 사이의 학교시설 신축비용 분담에 관한 것인데,이는 당연히 원고 등이 이 사건 학교시설을 직접 신축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원고가 신축비용을 실제 얼마나 부담했는지,실제로 그 신축 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이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제1심판결7쪽3 ~ 4행“…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가 내세우는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이 사건 학교시설 자체의 취득세가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과의 관련성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제1심판결7쪽15행~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을 내세우면서,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에 관해 등기를 마친 것은 국가 등에 이를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이는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학교시설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 역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 그 자체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곧바로 그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건 학교시설)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그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동산(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해서,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그와 같은 비과세 내지 과세의 면제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1)의 입법 취지를 끌어와 곧바로 적용·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그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2)는“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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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주2) 피고는 이 법원에서2024. 1. 22.자 준비서면의 제출·진술을 통해,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라는 점을 정면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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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기서 말하는“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뜻하는데,이 사건 공사비용은 앞서 본 대로 원고 등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출되었다.
②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을 위해 소요된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취득을 위해 불가결했던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그리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가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내세우는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달리(사실상 필요성에 의해)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했다가 철거한 임시 역사(驛舍)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것인데다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세부 조항이 없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규정의 해석론이 문제된 것으로,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가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그것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대법원2022. 12. 1.선고2022두42402판결은,경매절차를 통해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다만 위 판례에서 간접비용 해당성을 부정한 위①~③기재와 같은 판단요소 내지 징표들을 이 사건에 순차로 대입해 보면,이 사건은 위 판례의 사안과 달리 그 해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제1심판결이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의 총괄적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원고 주장처럼 그 판례의 사안까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는지는 의문이다].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제한이 변경된 경위,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강제’된 것인지 여부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3)」
2.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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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 허가의 과정에서 그 허가권자인 고양시장이나 관련 기관인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을 요구한 것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이 사건 기록상 명확히 알기 어렵다.다만 피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가 아닌 같은 항 제5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임을 명확히 밝힌 이상,위와 같은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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