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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2017. 8. 16.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외1필지 위에 오피스텔(연면적 합계190,707.4909㎡, 11개동 규모,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20. 9. 17.경 위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원고는2020. 9. 23.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세 등으로 합계8,039,634,830원을 신고하고, 2020. 9. 29.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12. 24.피고에게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동 □□□-3지상에 신축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 ○○초등학교 학교시설(이하‘이 사건 학교시설’이라고 한다)의 신축비용7,085,354,913원(이하‘이 사건 공사비용’이라고 한다)이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764,174,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1. 6.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그중 취득세218,119,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4. 5.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기각되었다.(조심2021지19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5, 9내지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는 무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데,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이 사건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되어 부당하고,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비과세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5.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시행된 고양○○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1-2~7블록을 매수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2017. 4. 6.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2017. 8. 16.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7,085,354,913원을 지출하여2019. 1. 30.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였고,경기도는 원고로부터 이를 기부채납받아2019. 4. 23.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원고는2020. 9. 1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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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을‘취득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든“간접비용이‘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 그 전제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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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인2017. 4. 6.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시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다.
(2)비록 원고가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위 협약 제9조는 제1항에서‘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준공불허가 및 입주시기 조정 등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설치·준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보존)하지 않을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에 해당하므로,그 성격을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원고는 다른 시행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함께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제3조는‘사업의 범위 및 비용부담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이 사건 학교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사들 사이에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오피스텔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할 뿐이고,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이라는‘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그러한 행위에 소요되는‘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
(4)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위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5)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세물건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과세대상인‘부동산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학교시설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원고가 원용한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기부채납된‘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공사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2구합13584
선고 2023.08.08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2023.08.08
선고일
2022구합1358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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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2017. 8. 16.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외1필지 위에 오피스텔(연면적 합계190,707.4909㎡, 11개동 규모,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20. 9. 17.경 위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원고는2020. 9. 23.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세 등으로 합계8,039,634,830원을 신고하고, 2020. 9. 29.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12. 24.피고에게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동 □□□-3지상에 신축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 ○○초등학교 학교시설(이하‘이 사건 학교시설’이라고 한다)의 신축비용7,085,354,913원(이하‘이 사건 공사비용’이라고 한다)이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764,174,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1. 6.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그중 취득세218,119,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4. 5.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기각되었다.(조심2021지19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5, 9내지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는 무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데,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이 사건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되어 부당하고,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비과세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5.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시행된 고양○○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1-2~7블록을 매수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2017. 4. 6.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2017. 8. 16.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7,085,354,913원을 지출하여2019. 1. 30.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였고,경기도는 원고로부터 이를 기부채납받아2019. 4. 23.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원고는2020. 9. 1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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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을‘취득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든“간접비용이‘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 그 전제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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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인2017. 4. 6.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시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다.
(2)비록 원고가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위 협약 제9조는 제1항에서‘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준공불허가 및 입주시기 조정 등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설치·준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보존)하지 않을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에 해당하므로,그 성격을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원고는 다른 시행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함께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제3조는‘사업의 범위 및 비용부담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이 사건 학교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사들 사이에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오피스텔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할 뿐이고,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이라는‘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그러한 행위에 소요되는‘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
(4)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위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5)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세물건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과세대상인‘부동산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학교시설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원고가 원용한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기부채납된‘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공사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