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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1두60090 선고 2022.03.17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2.03.17
선고일
2021두6009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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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