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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2020구합54 선고 2021.03.25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1.03.25
선고일
2020구합5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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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에게 그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두24203 판결 참조), 송달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서울▽경찰서장은2008. 2. 29.□□시세무서장과 피고에게‘원고가 김*일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시 정왕동2305-41대460.1㎡(이하’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04. 5. 31.위 명의수탁자 김*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7조 제1항,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이하’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2008. 2. 22.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피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고2009. 4. 1.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8,414,73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37,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 중 원고가 본세로서 취소를 구하는2009년 귀속 취득세7,714,240원 및 농어촌특별세537,800원 부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유의 포천시 일동면▦▦리449임야2,042㎡(이하‘이 사건 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09. 7. 16.압류처분(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2009. 7. 20.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위반사실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488호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원고는2020. 1. 15.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21.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3호증,을4, 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2.주위적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판단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2014. 9. 25.선고2014두8254판결 등 참조),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1999. 12. 28.선고99두9742판결 등 참조).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1992. 3. 27.선고91누3819판결).
2)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갑6,을4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피고는2009. 4. 1.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29-39로 발송한 점,②위 고지서가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의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발송현황에도 달리 반송되었다는 기록이 없다),③피고가 전산자료로 세목,세액,부과일자 및 납기일자가 기재된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④피고는2009. 2. 27.원고에게2009.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2009. 4.초에 송부할 계획임을 알리는 취득세 과세예고 내역서를 발송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⑤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고,위 주소지에서2008. 10.경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2011. 1. 19.위 과징금처분과 관련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를, 2019. 1. 28.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를 수령하기도 한 점,⑥원고는2012. 2. 6.및 같은 해8. 17.과 같은 해12. 4.징수과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매중지를 요청하기도 한 점,⑦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에 관한 우체국의 등기발송정보 조회가능기간1)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에게 그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2008. 1. 31.선고2007두24203판결 참조),송달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그 고지일인2009. 4. 1.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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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구 우편법 시행규칙(2010. 9. 1.지식경제부령 제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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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가적으로 보더라도,갑4호증,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내용의2019. 1. 23.자 공매예고통지서를2019. 1. 24.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원고의 배우자인 윤옥선이2019. 1. 28.위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며,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2019. 1. 23.자 공매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원고는 적어도 위2019. 1. 28.무렵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원고가2020. 1. 15.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는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2009. 7. 20.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2011. 7. 13.공매예고통지서를, 2012. 1. 11.공매예고문을 원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2012. 2. 6.및 같은 해8. 17.과 같은 해12. 4.피고측 징수과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매중지를 요청하기도 한 점,②구 지방세법(2009. 4. 1.법률 제96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고,구 국세징수법(2010. 1. 1.법률 제99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 제1항,제4항,제41조 제3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③압류통지에 관한 자료의 보존기간 또는 우체국의 등기발송정보 조회가능기간 등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에게 그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2008. 1. 31.선고2007두24203판결 참조),송달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부가적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대한2019. 1. 23.자 공매예고통지서가2019. 1. 28.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2019. 1. 23.자 공매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적어도 위2019. 1. 28.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원고가2020. 1. 15.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는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이므로2)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윤옥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1/2지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의1/2상당액으로 감경되어야 한다.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위법사유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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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유우종이 원고 부부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만을 김*일 앞으로 해 둔 것이고,이후 원고 부부는 유우종의 승낙 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관여한 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유우종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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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2. 12. 10.선고2001두4566판결).한편,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84. 2. 28.선고82누154판결 등 참조).
2)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구 지방세법(2005. 12. 31.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르면,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5년에 해당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2004. 5. 31.(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인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2004. 7. 1.부터5년이 경과하기 전인2009. 4. 1.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그 고지일인2009. 4. 1.무렵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 역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나 압류처분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5내지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1/2지분권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