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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2021누11629 선고 2021.10.01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1.10.01
선고일
2021누1162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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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원고는 김*일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1/2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1/2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