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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2020구합51952 선고 2020.07.31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0.07.31
선고일
2020구합5195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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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초과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별지 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감면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목록‘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2018. 3. 27.서울 동작구 노량진동37-4, 37-7, 39-13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쳐‘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1목록‘기납부세액’란1~3열 기재와 같이250,201,730원(136,422,660원+ 58,257,280원+ 55,521,790원)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들은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할 목적으로2018. 5. 23.서울특별시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피고로부터 건축주를 원고들로 하여 가.항 기재 각 토지 및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37-1, 37-6, 39-14, 39-40각 토지(이하 위7필지의 토지를‘노량진동37-1외6필지’라 한다)상에 지하2층,지상18층 연면적8,540.43㎡규모의 공동주택27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하 ‘청년주택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 당해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7-1 일대 ② 사업시행자 - 주소: 충주시 엄정면 투수골길 105 - 성명(상호): 원고들(‘더클래식동작’)제7조(사업시행자 등의 의무 등) ①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으로부터 8년 ② 주택건설규모 (중략) ③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이하 생략)

다.원고들은2018. 5. 24.노량진동37-1외6필지를 임대주택 소재지로 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원고들은2018. 6. 29.서울 동작구 노량진동37-1, 37-6, 37-16, 37-17, 39-14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1목록‘과세물건’란2열 이하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고(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2열 이하 기재 각 토지 지분을‘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함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1목록‘기납부세액’란4열 이하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들은2018. 6. 28.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37-1지상 건물,같은 동37-18, 39-40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쳐‘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6. 29.하나자산신탁에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
○ 계약당사자 -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들 -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 시공자 겸 2순위 우선수익자: 강남건영 주식회사(이하 ‘강남건영’이라 한다) - 대출금융기관 겸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본계약제1조(신탁 목적)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을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하고, 하나자산신탁은 이를 인수한다.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토지 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제2조(신탁의 공시 및 효력)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를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제3조(건물건축)① 하나자산신탁은 건물의 시공을 담당할 강남건영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② 하나자산신탁은 제1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들과 협의한다.제5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① 원고들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하나자산신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나자산신탁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원고들 또는 수익자와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7조(신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방법)②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탁종료 후 임대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채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원고들 및 수익자가 승계하기로 하며, 임대계약 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한다.제20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 준공 후 3개월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자산신탁과 원고들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약사항제3조(업무부담 및 협력의무) 원고들, 하나자산신탁, 강남건영, 하나은행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표에서 ‘본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① 원고들은 본 사업의 위탁자 및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법적, 사실상 장애사유의 해소 및 발생 방지 2.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한 인도 및 하나자산신탁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절차의 이행 3.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건축주) 명의를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 4.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변경승인 포함) 등 대관청 인·허가의 취득 5. 이 사건 신탁 부동산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과 부담금 등 제반 경비의 신고 및 납부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사업비(공사비 포함)를 차입하여 신탁재산에 출연 8. 하나자산신탁이 요청하는 경우 준공건축물의 임대 및 미입주 준공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 9.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의 최종적인 처리 및 비용 부담(일조권, 조망권 등 포함) 10.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한 업무 11. 인·허가 조건사항의 최종적인 이행 책임(공사 관련 사항은 제외) 12. 본 사업 종료 후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 13. 본 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준공 시 하나자산신탁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이행 14. 본 사업에 관한 홍보 및 임대차계약 업무 15. 임대차계약자별 입금 현황 등 임대차계약자 관리 업무 및 하나자산신탁에 관련 자료 협조 업무 16. 임대차계약자에 대한 실질적 시행사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계약이행 최고, 계약 해제(해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업무 17. 대출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본 사업 관련한 제반 계약서 및 약정서 등에서 원고들의 의무로 정한 사항의 이행 18. 기타 시행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② 하나자산신탁은 본 사업의 수탁자이자 시행자로서 원고들과 강남건영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나자산신탁이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건축주 포함)가 된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변경승인 포함), 사용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의 주체가 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허가를 취득하여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 2. 신탁사무 처리 3.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수납 및 관리, 집행 4. 신탁재산의 부담 범위 내에서 도급계약, 감리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 중 원고들 또는 강남건영이 요청하는 계약에 대한 (승계)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단, 계약승계에 따라 ‘신탁재산한도’ 외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을 승계계약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6.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7. 기타 신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들, 강남건영, 하나은행이 요청하는 협조사항 중 수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제4조(사업의 진행)① 원고들은 대출금의 최초 인출 직후 본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를 원고들에서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주체(혹은 건축주)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제16조(하자보수책임)① 본 사업 목적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책임진다.② 강남건영은 강남건영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목적 건축물의 사용검사승인 신청 시 강남건영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또는 강남건영 명의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본은 관할 인허가권자에게, 사본은 하나자산신탁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하나자산신탁은 하자와 관련한 보증서 발급 및 입주자의 입주 후 실제 하자보수이행 등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23조(임대업무수행 등)① 본 사업의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홍보, 임대차계약 체결·관리 등)는 원고들이 수행하기로 하고, 하나자산신탁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원고들은 임대와 관련된 업무 진행과정에서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주체(건축주)로서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 또는 하나자산신탁의 로고 및 회사명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하나자산신탁과 협의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하나자산신탁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들 또는 임차인에게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24조(임대차가액과 임대차계약의 개시시기)원고들은 임대차 조건과 임대차계약의 개시시기에 대하여 하나자산신탁 및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임대료 등은 원고들이 수취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 강남건영, 하나은행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하나자산신탁은 피고에게2018. 7. 2.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들에서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2018. 10. 12.착공신고를 하였다.
사.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에 제공되는 각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5. 25.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 관련, 2018. 8. 22.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 관련 각 기납부 취득세 등 중 별지1목록‘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이에 대하여 피고는‘임대사업자인 원고들과 하나자산신탁 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인바,하나자산신탁이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이 사건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8. 7. 12.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 관련, 2018. 9. 14.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 관련 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자.원고들은2018. 10. 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1.기각되었다.
차.원고들은2020. 1. 20.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1목록‘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세액’란1~3열 기재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 중 별지1목록‘초과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납세의무자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일 뿐이고,그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바,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별지1목록‘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이 사건 소 중 위‘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같은 목록‘초과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단지 그 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체는 여전히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인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피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00자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된 점,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지위도 원고들에서00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고, 00자산신탁이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아닌00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만(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등 참조),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등 참조).
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그 공동주택의 의미에 관하여‘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1호에 따르면,공동주택의 유개념인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공동주택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된다.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축할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가)원고들은 애초부터 임대 목적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2018. 3. 27.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 5. 23.서울특별시장과‘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 5. 24.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 6. 29.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뒤,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00자산신탁을 통해 건축공사를 착공하기에 이르렀는바,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지방세법 제6조 제5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물의 신축은 각 공정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력의 협업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고 관계 법령에서 참여 인력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므로,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신축’한다는 것은‘사용’과 같이 어떠한 사실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바,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 외에도 민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에서와 같이 부동산 신축 등에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용되는 것은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해 준 금융기관 등 채권자를 보호하고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수탁자가 건축주로서 건축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여 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다)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00자산신탁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들과 사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고(본계약 제3조 제2항),원고들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또는 제세공과금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며,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 종료 후00자산신탁으로부터 그가 대외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특약사항 제3조 제1항 제4, 6, 12호).이 사건 신탁 부동산 내 지장물의 철거 및 폐기물의 반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신축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비용 부담(일조권,조망권 포함),설계 및 감리 관련 업무 등도 원고들이 부담한다(특약사항 제3조 제1항 제5, 7, 9, 10호).또한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중 토지의 하자,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들만이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본계약 제5조 제1항,특약사항 제16조 제1항),향후 체결될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주체도 원고들이 된다(본계약 제7조 제2항,특약사항 제23조 제1항,제24조).한편,원고들은2018. 5. 23.서울특별시장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향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체결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될 예정인바,이러한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00자산신탁으로 이전되고 공부상 건축주 명의가00자산신탁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원고들은 원고들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만약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임대사업자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면 그 제3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이 정한‘건축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토지신탁 없이 다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자금 조달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더라도‘등록된 임대사업자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촉진 도모’라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3)소결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감면세액은 별지1목록‘정당감면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위‘정당감면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정당감면세액 계산 근거는 별지3참조).
4.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1목록‘초과청구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1.12.31, 2012.3.21, 2013.1.1, 2015.7.24, 2015.8.28, 2015.12.29, 2016.12.27>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戶)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2010.12.27, 2015.8.28>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2010.12.27, 2012.3.21, 2013.1.1, 2015.8.28, 2015.12.29, 2017.12.26>

1.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인「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4, 2014.12.31, 2015.8.28, 2015.12.29, 2016.12.27>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5.12.29, 2016.12.27, 2017.12.26>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2항,제57조의3제1항,제62조,제63조제2항·제4항,제66조,제73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