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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9누37211
선고 2019.05.23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9.05.23
선고일
2019누3721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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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