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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고등법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18누3753 선고 2019.05.24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법원
2019.05.24
선고일
2018누375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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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내지 11, 13, 14, 15, 2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밀란시티)는 2006. 5. 15. 이시아폴리스(변경 전 명칭 봉무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5.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6. 5. 30.경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3. 12. 24.경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대구 동구 ○○동 1524 지상 건물 60,132.675㎡(○○1차아파트), 같은 동 1522 지상 건물 126,250.16㎡(○○2차아파트), 같은 동 1530 지상 건물 273,692.306㎡(○○3차아파트)의 신축을 각 완료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각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하는 내용의 취득세감면(비과세)확인서 겸 납부고지서를 각 발급하였다.
마. 그 후 행정안전부는 2014. 7.경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아파트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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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비록 제2항에서 감면 대상을 공장용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제6항에서 ‘같은 법 제2항 및 제4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취지 및 관련 조문에 비추어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 대상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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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구광역시는 2014. 7. 21.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이첩받고, 피고 등 산하 구청장에게 ‘산업단지 내 신축아파트’ 관련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추징대상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위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 구 지특법 제78조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624,758,920원을 2014. 12. 31. 납기로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감면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교육세를 정산하여 아래와 같은 세액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자. 원고는 2015. 2.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6. 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위 심사결정의 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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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산업단지는 건축사업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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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도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ㆍ조성된 부동산이 아니어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구 지특법 제78조는 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한 산업단지나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38조,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참조), 구 지특법을 포함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한 산업단지나 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입지법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주체에 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부동산 역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2013년도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지특법은 그 후 2014. 12. 31. 개정을 통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나, 그 개정이유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의 취지는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산업입지법과 상관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4)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부동산을 ‘산업입지법에 따라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첫째로 산업시설 중 상당수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둘째로 산업입지법에 의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이 감면되고 사업승인이 의제되지 않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되며, 셋째로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취득세 등 감면의 범위가 협소하다고 해서 법률의 개정 없이 임의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산업입지법이 다른 법률에 정해진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 지특법 제78조의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비록 산업입지법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함시키고 그 시행 결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 사이에는 조세감면의 취지나 필요성이 다를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 역시 산업단지 내에서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다른 내용으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의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ㆍ조성된 부동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정 당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거시설에 관한 건축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구 산업입지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가 시행된 2007. 10. 7.부터는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ㆍ조성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구 산업입지법과 별개로 주택법에 따라 개발ㆍ조성된 부동산이어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3, 19 내지 22, 26 내지 32, 34, 35, 39호증, 을 제2, 3, 4,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대구광역시장은 2001. 10. 30. 대구 동구 ○○동 일원 1,175,473㎡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지정ㆍ승인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구광역시장’으로, 개발방법을 ‘공영개발’로, 주요 유치업종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2005. 3. 31. 감사원으로부터 ‘민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여부 재검토 통보를 받게 되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대구광역시장이, 대지 조성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제3섹터 개발’로 개발방법을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05. 10. 28.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대상자를 공모하였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위 공모에 지원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주거시설 및 패션상가 등을 직접 개발하고, 할인점ㆍ호텔ㆍ워터파크 등을 입점시키며, 기타 산업용지를 개발ㆍ분양함으로써 대구의 대표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을 하였다. 대구광역시장은 2005. 12. 28.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06. 4. 20.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대구-포스코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단지 조성비 약 4,000억 원, 주요지원시설 기타사업비 약 8,500억 원 등 총 1조 2,500억 원이 소요되고, 주요지원시설의 주된 부분은 공동주택(이 사건 공동주택 포함)으로서, 주요지원시설물의 신축, 분양 등의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을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대구-포스코 협약에 따라 2006. 5. 15. 설립되었고(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출자 지분 80%, 대구광역시 출자 지분 20%), 2006. 5.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공원조성사업’ 등에 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 후 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도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 당시 신설된 2007년도 산업입지법 제38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년도 산업입지법 부칙 제5조는 위 제38조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일인 2007. 10. 7. 이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5) 원고는 2007. 5. 1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상부시설 개발계획서(갑 제2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근거를 이 사건 사업협약 제7장 제24조라고 기재하고 있다.
6) 대구광역시장은 2001.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이래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변경된 원고의 실시계획의 ‘제6항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은 개발되는 토지의 용도를 산업시설공간, 상업시설공간, 지원시설공간, 녹지공간, 공공시설공간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면적과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고, 변경된 원고의 실시계획의 ‘제7항 주요시설지원계획’ 역시 주거시설(연립주택, 아파트), 공공지원시설(동주민센터 등 행정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후생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기타(종교시설)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면적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이나 분양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위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원시설구역 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지를 확보하고 2010. 12. 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위 실시계획과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2007. 12. 31.부터 2011. 9. 1.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진행하고, 2012. 10. 15.부터 2013. 12. 24.까지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일반에 분양하였는데, 2007년도 산업입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그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8) 대구광역시장은 2008. 1. 21.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ㆍ고시한 이래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ㆍ고시하였는데, 그 중 2009. 6. 1. 고시된 관리기본계획(을 제4호증의 13)에는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산업단지 시행자 자체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6. 5. 20. 최종적으로 변경ㆍ고시된 관리기본계획(분양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의하면, 지원시설구역에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함께 지원시설용지 중 ① 주거시설구역에는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산업단지 시행자 자체 시행)을, ② 상업시설구역에는 쇼핑몰 등 건축물 등을 각 건축하게 되고,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주거용지는 아파트용지로서 총 221,805㎡(후에 219,515.4㎡로 변경되었다)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밖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분양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9) 원고는 2016. 5. 24.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대구광역시장은 변경된 실시계획에 정해진 각 단계별로 ① 2010. 10. 31. 1단계(이시아폴리스공구)에 대하여, ② 2011. 6. 30. 2단계(금호강변도로공구)에 대하여, ③ 2016. 5. 30. 3단계(상부시설공사)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준공사실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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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이시아폴리스(3단계) 조성사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 동구 ○○동 1546-1번지 일원

나. 면적 : 1,176,261㎡

4. 3단계 준공인가 연월일 : 2016. 5. 31. 5. 상부 건축물 :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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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은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아래와 같은 2013년도 산업입지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즉,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하고(제7의2호),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제8호).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하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가목),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나목),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다목),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조성사업(라목),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마목),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바목),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사목),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때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산업입지법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6. 5.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제4호증의 29)에는 공동주택 신축부지 조성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구광역시장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2007. 5. 15. 대구광역시장에게 상부시설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거시설의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7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는 2007. 10. 7.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개발계획서에 의하여 주택 건축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위 개발계획서에 이 사건 공동주택 등 건축사업의 근거를 이 사건 사업협약 제8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대구-포스코 협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대구광역시에게 위 협약의 이행과정을 확인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획서(갑 제26 내지 29호증)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관리기본계획에도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분양계획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2009. 6. 1. 고시된 관리기본계획에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산업단지 시행자 자체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구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4) 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2007년도 산업입지법이 2007. 10. 7.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다만 개발계획 또는 개발실시계획의 변경ㆍ승인을 통하여 건축사업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당초 건축사업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16. 12. 26.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산업입지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완성하였다.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안전부가 2011. 6. 7.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 외에도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하여 오랜 동안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6,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그러한 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는 2011. 4. 26. 행정안전부에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 예정인 ‘라이프스타일센터(판매시설, 집회시설 및 공연관)’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1. 6. 7.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 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갑 제5, 6호증).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한 회신을 과세관청의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비과세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대구광역시는 2014. 10.경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2014. 11. 14. ‘지특법 제78조 제2항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갑 제12호증). 그러나 법제처의 위와 같은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대상 부동산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대외적 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감면신청서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대구광역시 내에는 18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는데,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가 신축된 곳은 이 사건 산업단지와 대구 달성군 소재 테크노폴리스가 있다.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소규모임대주택, LH공사의 소규모공동주택, 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를 일부 감면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과 같이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5.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원고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안정행정부의 질의회신(2011. 4. 26.)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대구광역시의 질의에 대한 위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회신은 행정청 상호간 또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고,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2011. 6. 7. 내린 법령질의 회신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인 라이프스타일센터(판매시설, 집회시설 및 공연관)에 대한 것으로서 위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인 이 사건 공동주택 등에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질의 회신을 근거로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처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337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조성사업

제16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