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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지방법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17구합23157 선고 2018.06.21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법원
2018.06.21
선고일
2017구합2315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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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시티)는 2006. 5. 15. ○○○폴리스(변경 전 명칭 : 봉무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5.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6. 5. 30.경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대구 동구 ○○동 1524 지상 건물 60,132.675㎡(○○ 1차아파트), 같은 동 1522 지상 건물 126,250.16㎡(○○ 2차아파트), 같은 동 1530 지상 건물 273,692.306㎡(○○ 3차아파트)를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각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하는 내용의 취득세감면(비과세)확인서 겸 납부고지서를 각 발급하였다.


마. 그 후 행정안전부는 2014. 7.경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아파트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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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비록 제2항에서 감면 대상을 공장용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제6항에서 ‘같은 법 제2항 및 제4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취지 및 관련 조문에 비추어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 대상은 사업시행자가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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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구광역시는 2014. 7. 21.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이첩받고, 피고 등 산하 구청장에게 ‘산업단지 내 신축아파트’ 관련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추징대상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위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구 지특법 제78조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624,758,920원을 2014. 12. 31. 납기로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감면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교육세를 정산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2014.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5. 2.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6. 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위 심사결정의 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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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산업단지는 건축사업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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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내지 11, 13 내지 15, 2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된다.
위 조항은 취득세 및 이를 기초로 하는 교육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감면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종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감면 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가 개정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교육세는 구 지특법 및 산업입지법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가 2011. 6. 7.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산업단지 내의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에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는 개발되는 토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개정된 산업입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위 각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위 법이 개정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위 개정 법에 따른 아무런 분양계획 변경이나 조치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항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교육세는 구 지특법 및 산업입지법 규정에 따라 감면될 수 없다.
②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구 지특법 제78조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과세예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건축된 것’이어서 구 지특법 제78조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구 지특법 제78조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건축된 것’이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위 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 사유가 철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의 변경을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과세의 기초사실이 동일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별도인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건축된 것이어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된다.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대구광역시장은 2001. 10. 30. 대구 동구 ○○동 일원 1,175,473㎡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지정 승인하면서, 지정목적을 ‘고도화된 패션ㆍ어패럴산업의 집적화로 침체된 섬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패션도시를 조성하여 패션ㆍ어패럴산업과 연관된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구광역시장’으로, 개발방법을 ‘공영개발’로, 주요 유치업종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이 들어 있는데, 고시된 주요 토지이용계획(제6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개발계획 중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제8항) 부분에는 ‘총 사업비 300,726백만원 중 진입도로 부분은 32,070백만원, 조경공사비(상징가로) 28,000백만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2005. 3. 31. 감사원으로부터 ‘민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여부 재검토 통보를 받게 되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대구광역시장이, 대지 조성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제3섹터 개발’로 개발방법을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05. 10. 28.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대상자를 공모하였다.
그 무렵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위 공모에 지원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주거시설 및 패션상가 등을 직접 개발하고, 할인점, 호텔, 워터파크 등을 입점시키며, 기타 산업용지를 개발분양함으로써 대구의 대표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을 하였다.
대구광역시장은 2005. 12. 28.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06. 4. 20.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3조(사업의 내용)

① 본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업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주요지원시설물 개발사업

6. 총사업비 : 1조2,500억 원 정도(단지조성사업비 약 4,000억 원, 주요 지원시설 등 기타 사업비 약 8,500억 원 정도이며, 단, 사업범위, 대출약정에 의한 타인조달 금액, 용지분양가격, 주거시설개발 등은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가능)

제8조(업무의 범위)

②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권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주주협약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1. 단지조성공사 및 주요지원시설물 건립공사

2. 대출관련 업무

3. 분양대행업무

③ 사업시행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3.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단지분양사업에 관한 업무

4. 주요지원시설물에 대한 개발사업

5. 주요지원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산입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제18조(프로젝트회사 설립)

① 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본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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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총 1조 2,500억원이 소요되는데, 단지 조성비는 약 4,000억원, 주요지원시설 기타사업비는 약 8,500억원 정도이고, 주요지원시설의 주된 부분은 공동주택(이 사건 각 아파트 등)의 건축 부분으로서, 주요지원시설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의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을 하며,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사업추진 및 실시계획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6. 5. 15. 설립되었고(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출자 지분 80%, 대구광역시 출자 지분 20%), 2006. 5. 30.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대구광역시장이 2006. 11. 20. 일부 도로시설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추가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대구광역시장은 사업진척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ㆍ고시하였는데, 2007. 12. 31.자로 변경된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제6항)과 주요시설지원계획(제7항)은 아래와 같다.




즉, 위 개발계획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토지의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에는 주거시설로 ‘아파트’, 공공지원시설로 ‘동주민센터,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교육시설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생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기타로 ‘종교시설’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 자체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산업입지법의 개정

산업입지법은 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2조 제6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이 새로 포함되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 제38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개정 부칙 제5조에서는 위 개정 법률 제38조는 위 법 시행일인 2007. 10. 7. 이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었다.
6) 이 사건 각 아파트 부지 확보 및 아파트 건축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계획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원시설구역 내의 부지를 확보한 다음 합필 절차를 거쳐, 2010. 12. 1. 이 사건 각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단지 주무관서 이외의 별도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일반에 분양하였다.


위와 같은 아파트 신축, 사용승인,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기재된 바 없다.
원고는 2007. 5. 1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상부시설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에 의거 작성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분양수익을 사용한 바도 없다.
7) 관리기본계획 제정ㆍ고시

대구광역시장은 2008. 1. 21.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 고시하였다. 그 중 분양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지원시설 설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지원시설구역에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이외에, 지원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① 주거시설구역에는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산업단지 시행자 자체 시행), ② 상업시설구역에는 쇼핑몰 등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주거용지는 아파트용지로서 총 221,805㎡(후에 219,515.4㎡로 변경되었다)가 계획되어 있다.
위 관리기본계획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 건물 자체에 관하여는 신축, 분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아파트 신축이 앞서 본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건축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실시계획의 단계적 추진

그 후 이 사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은 그 내용 및 사업기간이 수차에 걸쳐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은 각 사업기간 말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하여 각 단계별 준공인가를 하였다.
- 1단계(이시아폴리스공구) : 2010. 10. 31.까지

- 2단계(금호강변도로공구) : 2011. 6. 30.까지

- 3단계(상부시설공사) : 2016. 5. 30.까지

9) 관리기본계획 최종 변경

이와 같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부응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도 함께 변경되어 왔는데, 대구광역시장은 2016. 5. 20. 당시의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최종 변경고시하였다. 그 중 분양계획 부분은 아래와 같다.
o 분양계획(변경)



o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o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



즉, 지원시설구역은 337,032.1㎡로 변경되고, 그 중 공동주택용지인 주거용지는 219,515.4㎡로 변경되었다. 그 밖의 여러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 분양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고, 최종 변경된 관리기본계획 중 분양계획은 각 구역의 토지만을 분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10)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최종 준공인가

원고는 2016. 5. 24.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시장은 2016. 5. 30.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하여 ‘대구 이시아폴리스(3단계)’ 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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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이시아폴리스(3단계) 조성사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 동구 ○○동 1546-1번지 일원

나. 면적 : 1,176,261㎡

4. 3단계 준공인가 연월일 : 2016. 5. 31.5. 상부 건축물 :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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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 19 내지 22, 26 내지 32, 34, 35, 39호증, 을 제2 내지 4,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시설구역 중 주거용지 219,515.4㎡(최종 개발계획상의 면적임) 토지 위에 감면 기준일인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준공인가 및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사업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에 포함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부지만을 그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시설용지로서 취득한 다음, 그 부지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별개로 진행한 공동주택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아파트는 위 법 제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미포함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범위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과 개발실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고, 여러 차례 변경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에도 토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만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시설용지로 계획된 부분에 각 용지에 건축할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중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에는 주거시설로 ‘아파트’, 공공지원시설로 ‘동주민센터,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교육시설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생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기타로 ‘종교시설’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구역 토지의 상부를 어떠한 시설로 건축할 것인지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을 정한 것이지, 위 기재가 곧바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상부 시설에 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
(2) 산업입지법 개정 법률의 미적용

산업입지법은 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2조 제6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이 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무제한적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거나 기존의 주거시설 건축사업이 산업단지 조성 내용에 당연히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 법률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편입시키는 별도의 조치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일인 2007. 10. 7. 이후 그와 같은 건축사업을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면 별도의 신고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통해 이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어야 하나, 원고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입지법 제38조 제5항에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위 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일인 2007. 10. 7. 이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개정 연혁에 비추어 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일인 2007. 10. 7. 이전부터 개발실시계획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관리기본계획 미포함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2008. 1. 21.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2016. 5. 20.까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위 각 관리기본계획의 분양계획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분양계획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이나 처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즉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양의 대상에는 토지만이 포함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관리기본계획 중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나) 지원시설구역, ① 주거시설구역 -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산업단지 시행자 자체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관한 원고의 제안내용, 원고와 대구광역시 사이의 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당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산업단지 내의 공동주택 건축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 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산업단지의 일부로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산업입지법 등에 의하여 산업단지로서 그 분양, 임대, 처분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받게 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산업단지로서의 관리 감독을 받은 바가 없다.
(4) 산업단지공단 준공인가 내용 미포함

대구광역시장은 2010. 11. 1. 이시아폴리스(부지조성공사) 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하고, 2011. 5. 30. 대구이시아폴리스(금호강변도로공구)/ 금호강변도로(팔공로~봉무IC~산업단지남단) 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는바, 위 각 공사의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6. 5. 24. 제출한 3단계 상부시설공사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신청내용에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로 산업시설, 상업시설, 지원시설, 녹지공간, 공공시설공간의 각 토지 면적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대구광역시장이 2016. 5. 30. 공고한 3단계 준공인가의 ‘상부 건축물’ 부분에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및 완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계획서가 제출되거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각 아파트는 2010년 내지 2011년경 이미 분양을 완료하고 2012년 내지 2013년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08. 3. 5. 및 2009. 10. 7. 대구광역시장에게 분양대상 중 시설 부분에 ‘공동주택 218,805㎡’를 포함시킨 분양계획을 제출하고, 2009. 10. 14.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분양계획서 변경(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이는 당시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개략적으로 분양계획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처분계획서라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사업협약의 효력과 적용범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대구광역시장 사이에 2006. 4. 20. 체결된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에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주요지원시설물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총 사업비 1조 2,500억원에는 단지조성사업비 약 4,000억원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하는 주요지원시설 등 기타 사업비 약 8,500억원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협약은 그 성격상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대구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고시나 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체결한 협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협약에 위에서 본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에 우선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협약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업무에는 ‘사업시행자가 주요지원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산입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우선매수권 부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설사업이 관련 법령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ㆍ조성사업에 편승하여 이와 별도로 원고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별개로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2007. 5. 1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상부시설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상부시설 개발계획서 자체에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에 의거 작성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상부시설 개발계획서의 제출이 산업입지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소식을 시정 홍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협약의 효력이나 산업단지 조성 범위를 좌우할 수 없다.
(6) 별도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사업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3차에 걸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신축, 사용검사, 분양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에는 별도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률의 제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며, 이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ㆍ조성사업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내용에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법의 개정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여기서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인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 자체는 제대로 파악하였으나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거나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아 그것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한편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6,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그러한 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① 대구광역시는 2011. 4. 26. 행정안전부에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 예정인 ‘라이프스타일센터(판매시설, 집회시설 및 공연관)’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1. 6. 7.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 대상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한 회신을 과세관청의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비과세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② 대구광역시는 2014. 10.경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2014. 11. 14. ‘지특법 제78조 제2항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의 위와 같은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대상 부동산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대외적 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취득세, 교육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감면신청서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대구광역시 내에는 18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는데,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가 신축된 곳은 이 사건 산업단지와 대구 달성군 소재 테크노폴리스가 있다.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소규모임대주택, LH공사의 소규모공동주택, 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를 일부 감면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이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처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337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조성사업

제16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