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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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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4290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경 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전남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2006. 4.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경부터 2014. 11. 18.까지 위 화양지구에 편입된 여수시 화양면 ○○ 외 265필지 596,195㎡ 및 건물 3,4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4. 12. 31. 조례 제3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합계액 46,458,449,839원 중 외국인 투자비율 7.75%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된 세액을 공제한 후 2012. 6. 25.부터 2014. 11. 26.까지 취득세 928,179,260원, 지방교육세 14,147,020원, 농어촌특별세 85,744,330원 등 합계 1,028,07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와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가 규정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고, 위 재결서는 2016.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 받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다. 또한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검토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화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에게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24.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에 대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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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 명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 면적: 총 88.98㎢(2,691만평)(전남 76.42㎢, 경남 12.56㎢)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②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며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전남도, 경남도, 해수부, 건교부,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투자자 등
5. 부문별 개발계획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여수 화양지구를 호텔, 골프 마리나시설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 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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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04.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재정경제부는 2006. 4. 27. 원고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총 부지면적 합계 9,992,000㎡)’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라남도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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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장수리, 안포리 일원 9,800,000㎡이나, 실시계획(안)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석촌리 일원 9,992,000㎡로 제3차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가 증가되었음.
○ 시도지사가 관광(단)지로 지정시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 기본계획 및 시도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권역범위 내에서 가능함.
○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되므로 화양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안)도 전남도 권역 범위 내에서 추진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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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인·허가 의제 주장에 관하여
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에 따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것(제2조)으로 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면적이 관광진흥법 상의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면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조성계획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특별히 두고 있는 점(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나 피고의 상급행정청이 원고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두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하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화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검토내용은 해당 법의 내용에 따를 때 예상가능한 법적 효과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내용 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나 원고에게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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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단12168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7.경「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2006. 4.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경부터 2014. 11. 18.까지 위 화양지구에 편입된 여수시 화양면 ○○번지 외 265필지 596,195㎡ 및 건물 3,4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합계액 46,458,449,839원 중 외국인 투자비율 7.75%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된 세액을 공제한 후 2012. 6. 25.부터 2014. 11. 26.까지 취득세 928,179,260원, 지방교육세 14,147,020원, 농어촌특별세 85,744,330원 등 합계 1,028,07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제6조가 규정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고, 위 재결서는 2016.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 받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다. 또한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검토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24.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에 대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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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 면적 : 총 88.98㎢(2,691만평)(전남 76.42㎢, 경남 12.56㎢)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②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며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전남도, 경남도, 해수부, 건교부,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투자자 등
5. 부문별 개발계획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여수 화양지구를 호텔, 골프 마리나시설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 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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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04.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재정경제부는 2006. 4. 27. 원고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총 부지면적 합계 9,992,000㎡)’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실시계획 승인 전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라남도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장수리, 안포리 일원 9,800,000㎡이나, 실시계획(안)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석촌리 일원 9,992,000㎡로 제3차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가 증가되었는바,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도 위 권역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07. 12.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골프장 건설 사업에 착수하여 2012. 6.경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일부인 골프장 건설시공을 완료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것(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면적이 관광진흥법 상의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면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조성계획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실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특별히 두고 있는 점(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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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4. 12. 31. 조례 제3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구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3.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2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제1항 제2호 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끝.
판례 · 대법원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두38499
선고 2018.06.28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8.06.28
선고일
2018두3849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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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4290 판결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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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42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경 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전남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2006. 4.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경부터 2014. 11. 18.까지 위 화양지구에 편입된 여수시 화양면 ○○ 외 265필지 596,195㎡ 및 건물 3,4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4. 12. 31. 조례 제3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합계액 46,458,449,839원 중 외국인 투자비율 7.75%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된 세액을 공제한 후 2012. 6. 25.부터 2014. 11. 26.까지 취득세 928,179,260원, 지방교육세 14,147,020원, 농어촌특별세 85,744,330원 등 합계 1,028,07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와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가 규정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고, 위 재결서는 2016.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 받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다. 또한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검토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화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에게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24.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에 대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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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 명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 면적: 총 88.98㎢(2,691만평)(전남 76.42㎢, 경남 12.56㎢)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②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며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전남도, 경남도, 해수부, 건교부,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투자자 등
5. 부문별 개발계획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여수 화양지구를 호텔, 골프 마리나시설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 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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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04.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재정경제부는 2006. 4. 27. 원고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총 부지면적 합계 9,992,000㎡)’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라남도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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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장수리, 안포리 일원 9,800,000㎡이나, 실시계획(안)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석촌리 일원 9,992,000㎡로 제3차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가 증가되었음.
○ 시도지사가 관광(단)지로 지정시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 기본계획 및 시도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권역범위 내에서 가능함.
○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되므로 화양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안)도 전남도 권역 범위 내에서 추진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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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인·허가 의제 주장에 관하여
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에 따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것(제2조)으로 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면적이 관광진흥법 상의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면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조성계획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특별히 두고 있는 점(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553 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나 피고의 상급행정청이 원고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두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하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화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검토내용은 해당 법의 내용에 따를 때 예상가능한 법적 효과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내용 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나 원고에게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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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단121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7.경「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2006. 4.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경부터 2014. 11. 18.까지 위 화양지구에 편입된 여수시 화양면 ○○번지 외 265필지 596,195㎡ 및 건물 3,4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합계액 46,458,449,839원 중 외국인 투자비율 7.75%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된 세액을 공제한 후 2012. 6. 25.부터 2014. 11. 26.까지 취득세 928,179,260원, 지방교육세 14,147,020원, 농어촌특별세 85,744,330원 등 합계 1,028,07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제6조가 규정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고, 위 재결서는 2016. 9.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 받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다. 또한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검토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24.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에 대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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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 면적 : 총 88.98㎢(2,691만평)(전남 76.42㎢, 경남 12.56㎢)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②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며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전남도, 경남도, 해수부, 건교부,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투자자 등
5. 부문별 개발계획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여수 화양지구를 호텔, 골프 마리나시설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 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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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04.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재정경제부는 2006. 4. 27. 원고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총 부지면적 합계 9,992,000㎡)’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실시계획 승인 전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전라남도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제3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장수리, 안포리 일원 9,800,000㎡이나, 실시계획(안) 면적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석촌리 일원 9,992,000㎡로 제3차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가 증가되었는바,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도 위 권역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07. 12.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골프장 건설 사업에 착수하여 2012. 6.경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일부인 골프장 건설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것(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면적이 관광진흥법 상의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면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조성계획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실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특별히 두고 있는 점(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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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4. 12. 31. 조례 제3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구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3.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2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제1항 제2호 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