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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판사 허윤범
판례 · 전주지방법원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선고 2016.10.04
가사
전주지방법원
법원
2016.10.04
선고일
2016드단1857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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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약식결정일
2016. 9. 5.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