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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판례 · 대구지방법원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로157
선고 2022.09.21
형사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09.21 선고한 형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로157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법원
2022.09.21
선고일
2022로157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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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고 인
검사 공도운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09.21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 사건번호는 2022로157입니다.
Q.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은(는) 형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