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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판례 · 울산지방법원
미성년자입양허가
2017브10
선고 2017.12.18
가사
울산지방법원
법원
2017.12.18
선고일
2017브10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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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사건본인
사건본인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