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울산지방법원

미성년자입양허가

2017브10 선고 2017.12.18 가사
울산지방법원
법원
2017.12.18
선고일
2017브10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