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률
판례 · 서울가법
미성년자입양허가
2016느단50087
선고 2016.07.20
가사
서울가법
법원
2016.07.20
선고일
2016느단50087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시사항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