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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2001두6531 선고 2001.12.27 일반행정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01.12.27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01두6531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01.12.27
선고일
2001두653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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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34조,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금호 제1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8. 선고 2000누14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양대상조합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각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라 할 것이고, 다만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그 토지의 나머지 지분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98㎡의 198분의 59.5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은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지분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소외인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소외인은 하나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공동분양대상자이지 각자 개별분양대상자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개별분양대상자임을 전제로 31평형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와 소외인을 42평형 아파트 1채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제7항은 신설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관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01.12.27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의 사건번호는 2001두6531입니다.
Q.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