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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를 기각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판례 · 대법원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
91마613
선고 1992.02.29
민사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대법원에서 1992.02.29 선고한 민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91마613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1992.02.29
선고일
91마613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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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와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코베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1. 자 91라78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대법원에서 1992.02.29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의 사건번호는 91마613입니다.
Q.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민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