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대법원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

91마613 선고 1992.02.29 민사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대법원에서 1992.02.29 선고한 민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91마613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1992.02.29
선고일
91마613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와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코베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1. 자 91라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대법원에서 1992.02.29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의 사건번호는 91마613입니다.
Q.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은(는) 민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