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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선박직원법위반

88도1998 선고 1989.07.11 형사

선박직원법위반은(는) 대법원에서 1989.07.11 선고한 형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88도1998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1989.07.11
선고일
88도1998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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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람선이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직원법 제1조 및제1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물적 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안전법상의 여객선의 개념은 선박의 안정항행에 적합한 인적 요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의 개념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광객을 수송하는 유람선이라 하더라도선박안전법시행령(1987.8.13. 대통령령 제1222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소정의 여객선에 해당하면선박직원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여객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선박직원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선박안전법시행령(1987.8.13. 대통령령 제1222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8.9.28. 선고 88노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 구역, 크기, 용도, 추진기관의 추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선박의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인 여객선은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는 선장을 승무케 하고 여객선이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정사의 자격을 갖는 선장을 승무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의 개념에 대하여는 위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선박안전법의 시행령(1987.8.13. 대통령령 제1222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에 의하면 '여객선'이라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탑재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하고 '여객'이라함은 탑재인원 중 선원 선박소유자 세관공무원 1세미만의 자등을 제외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해운업법 제2조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선박직원법 제1조는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제11조가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승선할 해기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볼때,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물적 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안전법상의 여객선의 개념과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인적 요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의 개념과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관광객의 수송을 하는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정원 50명인 19.53톤의 선박이므로선박직원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여객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는 선장을 승무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선박이 유람선에 불과하므로선박직원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정한 여객선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선박직원법위반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선박직원법위반은(는) 대법원에서 1989.07.11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선박직원법위반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선박직원법위반의 사건번호는 88도1998입니다.
Q. 선박직원법위반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선박직원법위반은(는) 형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