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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10
공포 2026.06.10
55개
조문
4개
부칙
2026.06.10
시행일
2026.06.1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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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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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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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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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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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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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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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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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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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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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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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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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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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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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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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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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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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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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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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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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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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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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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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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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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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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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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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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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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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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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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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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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활동 상황 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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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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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試料)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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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를 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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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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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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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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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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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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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원산지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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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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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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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8과 같고,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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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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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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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는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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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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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6.10>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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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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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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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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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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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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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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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467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에 관해서는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납한다.
제4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용 중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1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5)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6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대한 정기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32조제2항 및 별표 5,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26.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인증 공장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