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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6.04
공포 2026.06.04
18개
조문
6개
부칙
2026.06.04
시행일
2026.06.0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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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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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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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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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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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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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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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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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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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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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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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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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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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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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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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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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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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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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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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8984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385호,202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