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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공포 2026.06.04
29개
조문
6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6.0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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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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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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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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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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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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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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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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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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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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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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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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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2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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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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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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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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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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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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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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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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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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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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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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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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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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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영 제39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자료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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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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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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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6.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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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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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20.9.15>

부칙

부칙 <제16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바)①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18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20.9.15>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26.6.4>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