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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21개
조문
19개
부칙
2026.06.02
시행일
2026.06.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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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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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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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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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②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12.4,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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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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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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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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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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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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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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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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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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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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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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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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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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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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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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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8.12, 2016.8.31, 2022.1.21>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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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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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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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26.3.12>

부칙

부칙 <제438호,2005.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09.11.1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0.10.6> 이 규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1.8.26>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1호 및 그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 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1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조성비 내역 및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2)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380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호,202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