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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5.29 공포 2026.05.29
70개
조문
136개
부칙
2026.05.29
시행일
2026.05.2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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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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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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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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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7.8.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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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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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삭제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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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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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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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 삭제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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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무부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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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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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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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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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2017.8.1, 2020.8.5, 2023.8.8>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⑧ 삭제 <2023.8.8>
⑨ 삭제 <2023.8.8>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2020.8.5>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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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2009.5.25, 2019.8.13>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19.8.13>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2018.6.26, 2019.8.13>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2009.5.25, 2010.8.2, 2019.8.13>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2010.8.2>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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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8.1>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개정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8.3.30, 2018.6.26,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7.10.20, 2018.3.30, 2018.6.26, 2019.8.13, 2020.2.25, 2021.7.1, 2022.8.4, 2023.6.8>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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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인권국)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2024.6.25>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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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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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0.10.7>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6.9.5, 2020.8.5, 2023.6.8, 2023.8.30>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2.12, 2014.9.4, 2020.8.5, 2020.10.7, 2023.6.8>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3.12.26>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20.8.5, 2022.5.31, 2023.12.26>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20.8.5>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0.8.5>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0.8.5, 2023.6.8>
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5.12.31>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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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지역체류지원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ㆍ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및 이민자인권ㆍ권익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지역체류지원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및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20.2.25, 2020.8.5, 2021.7.1, 2023.6.8, 2025.12.31, 2026.5.29>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0, 2020.8.5, 2023.6.8, 2025.12.31>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10.4, 2020.8.5>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지역 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및 계절근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12.30, 2018.10.4, 2020.8.5, 2023.12.26, 2025.12.31>
⑨ 지역체류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⑩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20.8.5, 2025.5.21, 2025.12.31>
⑪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3.23, 2013.6.12, 2020.8.5, 2022.5.31, 2025.12.31>
⑫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2025.12.31>
⑬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12, 2020.8.5, 2022.8.4, 2025.7.1, 2025.12.31>
⑭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2.3.30, 2013.6.12, 2020.8.5, 2025.7.1, 2025.9.23, 2025.12.31>
⑮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6.12, 2020.2.25, 2020.8.5, 2025.12.31>
⑯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8.5, 2025.12.31>
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2025.12.31, 2026.5.29>
⑱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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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무연수원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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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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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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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23.12.26>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9.12.31, 2010.8.2, 2015.2.27>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0.8.2, 2015.2.27>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2, 2013.11.13, 2015.2.27>
⑤ 삭제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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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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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정연수부)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8.2, 2015.2.27, 2018.3.30>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5.2.27>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13,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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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
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8.5.10, 201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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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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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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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교정청)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2020.2.25, 2022.2.22, 2023.6.8>
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2022.2.22, 2023.6.8, 2023.8.30>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
⑥ 삭제 <2016.9.5>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
⑧ 삭제 <2016.9.5>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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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2017.6.20>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2023.6.8, 2023.8.30>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⑬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⑮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㉒ 마약사범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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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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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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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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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3.2>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4.4.1, 2023.8.30>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2011.10.13>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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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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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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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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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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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년원)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③ 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2.10.22, 2013.1.8, 2013.10.1, 2019.8.13, 2021.11.23,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3.12.26>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5.25, 2011.5.11, 2013.11.13, 2021.11.23, 2023.12.26>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23, 2023.12.26>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2009.5.25, 2019.8.13, 2021.11.23, 2023.12.26>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8.13, 2021.11.23>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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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삭제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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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 2013.10.1, 2018.3.30, 2019.8.13, 2022.2.22, 2023.8.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5.24>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10.1, 2023.12.26>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8.3.30, 2023.12.26>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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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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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④ 삭제 <2025.12.31>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2025.12.31>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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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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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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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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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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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2014.4.1, 2023.8.30, 2025.9.23>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⑩ 신속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신속수사팀을 두지 않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관찰과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⑪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2022.8.4,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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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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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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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집행과 및 신속수사팀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18.3.30, 2022.2.22, 2025.7.1>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2010.10.18, 2025.9.23>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18.3.30>
⑧ 지소 신속수사팀장은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⑨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8.3.30, 2022.8.4,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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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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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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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1.10.13, 2013.10.1, 2015.5.28, 2018.5.10>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ㆍ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11.5.11, 2013.3.23, 2017.10.31, 2018.5.10>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8.5.10, 2021.11.23>
④ 각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2022.12.29, 2023.8.30, 2023.12.26, 2025.9.23>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1.5.11, 2013.3.23, 2013.6.12, 2013.10.1, 2016.5.10, 2018.5.10, 2020.4.28, 2020.10.7, 2021.11.23, 2022.5.31, 2025.12.31>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0.8.2, 2013.6.12, 2020.2.25>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20.2.25>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2023.6.8, 2024.6.25, 2025.2.25, 2026.5.29>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10.1, 2015.2.27, 2017.10.31, 2021.11.23, 2023.4.11, 2024.6.25>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10.31, 2021.11.23>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3.6.12, 2016.10.11, 2020.10.7, 2021.3.2, 2021.11.23, 2022.5.31, 2025.9.23>
⑬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국외 이민연락관의 정보 수집ㆍ공유 및 연락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6.8, 2024.12.30>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4.6.25>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12.26>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3.4.11>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1.5.11>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3.6.12, 2015.5.28, 2018.5.10>
⑳ 삭제 <2021.11.23>
㉑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㉒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8.5.10, 2021.11.23>
㉓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23.12.26>
㉔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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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3.2,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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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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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재공무원)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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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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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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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외국인보호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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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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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5.28, 2018.3.30, 2020.6.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4, 2015.5.28, 2015.12.30, 2017.10.20, 2017.11.16, 2018.3.30, 2018.5.1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3.8.8, 2023.8.30>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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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0, 2018.3.30>
②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8.12, 2023.6.8, 2023.8.8, 2024.12.30>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6.27>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⑦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5.7.1>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2018.2.20, 2018.5.10, 2020.8.5, 2023.8.8>
⑨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의3과 같다. <신설 2025.5.21>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2024.12.30, 2025.5.21, 2025.7.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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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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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삭제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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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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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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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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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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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25.2.25>

부칙

부칙 <제455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호,19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1998.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분원설치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8호,199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58"로, 일반직 계는 "313"으로,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6"으로,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2"로, 검찰사무관은 "18"로, 보호관찰주사는 "1"로, 검찰주사는 "46"으로 본다.
부칙 <제481호,19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199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1.3.29>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0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0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0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0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0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0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란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0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05.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3호ㆍ제6항제5호,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7.4>
부칙 <제573호,200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5.8.12> 이 규칙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수원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부칙 <제586호,200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07.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공무원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0호,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617호,2007.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명(통신주사보 1, 기능직 10급 3)은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44호,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0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09.1.29> 이 영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0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667호,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09.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10.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소년원 의무과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 9급 3, 기능 10급 45)의 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3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구치소의 시설과에 관한 사항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16조제1항의 의정부교도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전화상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6.8>
부칙 <제742호,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4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4호,2011.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776호,201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2.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94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항ㆍ제13항ㆍ제15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중 "총계 1,800"을 각각 "총계 1,799"로, "일반직 계 1,720"을 각각 "일반직 계 1719"로, "서기관 계 18"을 각각 "서기관 계 17"로 보아 적용한다.
부칙 <제800호,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7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주사보 2명, 보호주사보 3명, 출입국관리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호서기 2명, 교사 4명, 보호서기보 1명, 교도 1명,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01호,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5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24명, 9급 3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부터 별표 12까지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6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25명, 9급 3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9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10>
부칙 <제843호,201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1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2.20>
부칙 <제86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877호,2016.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1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17.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4의2,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1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1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18.5.1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18.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18.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18.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2019.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제3조 삭제 <2023.6.8>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7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979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송무심의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국가소송과장 및 행정소송과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0항ㆍ제1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13 제1호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985호,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제3조 삭제 <2023.6.8>
부칙 <제1017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3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2022.6.27>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소년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7.1>
부칙 <제1035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4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은 각각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5.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6, 202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마약사범재활팀장, 특별점검팀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마약사범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심리치료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특별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5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은 교정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이,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ㆍ구치소의 보안과장이,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 교정관 4명, 교감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정관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관사무관 11명)은 각각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감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주사 1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② 삭제 <2026.5.29>
부칙 <제1056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부분, 별표 2의3의 개정규정 중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 부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위치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 및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107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108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4.12.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5.5.21>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서울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장이, 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관찰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주사보 9명, 보호서기 9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서기보 18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2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9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3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9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105호,202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부칙 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민자인권ㆍ권익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은 외국인정책과장이, 같은 조 제6호의 사항은 이민통합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6.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6.6.1]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