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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5.28 공포 2026.05.28
57개
조문
63개
부칙
2026.05.28
시행일
2026.05.2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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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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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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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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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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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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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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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지능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3.12.19, 2026.2.19>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2013.7.1, 2015.1.6>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2017.11.1, 2018.3.30>
⑤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2.19>
⑥ 삭제 <2013.3.23>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⑧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2.19>
⑨ 삭제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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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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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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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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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2019.10.18, 2021.7.1, 2022.9.30, 2023.6.23, 2023.8.30, 2023.12.19, 2025.2.25>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2019.10.18, 2022.5.23, 2022.9.30>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9.10.18, 2022.5.23, 2022.9.30, 2023.6.23>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2019.10.18, 2022.2.22, 2022.5.23, 2023.2.28, 2023.6.23>
⑥ 삭제 <2012.6.1>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7.2.28, 2019.10.18, 2022.2.22, 2023.2.28, 2023.12.19>
⑧ 삭제 <2022.9.30>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6.5.28>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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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②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재해대응과ㆍ농업인안전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두며, 농촌지원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재해대응과장 및 농업인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5.2.25, 2025.12.30>
③ 농촌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21.7.1, 2023.12.19, 2024.5.14, 2025.2.25>
④ 삭제 <2012.6.1>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7.11.1, 2021.7.1, 2023.2.28, 2023.12.19>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1.7.1, 2023.2.28>
⑦ 삭제 <2019.2.26>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21.7.1, 2023.2.28>
⑨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⑩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1, 2021.7.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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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ㆍ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1.6, 2017.11.1, 2021.7.1, 2023.8.30, 2025.2.25>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⑤ 삭제 <2012.6.1>
⑥ 농업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5.2.25>
⑦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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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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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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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0.6.25, 2021.2.25, 2021.7.1, 2022.5.23, 2023.8.30, 2025.2.25>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21.2.25, 2025.12.30>
⑤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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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② 농업환경부에 기후변화대응과ㆍ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를 두며,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④ 토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⑤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17.11.1, 2020.10.7, 2025.2.25>
⑥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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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② 농업생물부에 농업미생물과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ㆍ산업곤충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④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⑤ 산업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⑥ 양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21.7.1,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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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ㆍ해충잡초방제과ㆍ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식물병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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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2.6.1, 2017.11.1>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밭농업기계과ㆍ농업로봇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 두며,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1.30, 2016.5.10, 2016.11.1, 2021.7.1, 2023.2.28, 2023.8.30, 2024.5.14, 2025.2.25, 2026.5.28>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④ 밭농업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⑤ 농업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⑥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⑦ 농업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⑧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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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디지털육종지원과ㆍ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며,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슈퍼컴퓨팅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5.26, 2015.11.30, 2021.7.1, 2023.8.30, 2025.2.25>
③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④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⑤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⑥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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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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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23.8.30>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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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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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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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8.9.4, 2020.3.31, 2021.7.1, 2023.8.30, 2025.2.25>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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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 및 맥류작물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28>
③ 품종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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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② 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ㆍ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를 두며, 밭작물개발과장 및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5.2.25>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④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4, 2025.2.25>
⑤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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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양과ㆍ발효가공식품과ㆍ푸드테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며,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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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6.5.28>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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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3.8.30, 2025.2.25>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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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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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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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기획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3.8.30, 2023.12.19, 2026.2.19>
③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④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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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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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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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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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2.2.22,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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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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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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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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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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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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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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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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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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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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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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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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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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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9.1, 2017.11.1, 2018.3.30, 2018.9.4, 2020.10.7, 2023.2.28, 2023.8.30, 2024.3.26, 2025.12.30>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2023.8.3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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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9.4, 2019.10.18, 2020.10.7, 2023.8.30, 2024.3.26>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3.30, 2018.9.4, 2019.10.18, 2020.10.7, 2023.8.30, 2024.3.26>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2019.2.26, 2020.10.7, 2023.8.30>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2018.3.30, 2019.2.26, 2022.5.23>
⑤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6.5.10, 2019.2.26>
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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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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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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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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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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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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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25.12.30>

부칙

부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6급 2, 8급 1, 9급 1, 기능10급 64)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ㆍ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축산연구소장(이하 "축산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에서 종전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36조) 및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8명, 지도사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2호,200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4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5명) 중 7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4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명(기능 7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6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9급 1명 및 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호,201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73호,201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4명 및 기능10급 5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7급 1명 및 기능10급 3명) 중 3명(기능10급 3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1명(기능7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312호,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호,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6> ② 삭제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3호,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3.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ㆍ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또는 지도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2.25>
부칙 <제182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22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2.28> [시행일: 2023.4.1] 제2조
부칙 <제230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7.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0.7, 2022.9.30,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보급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5.23> [시행일: 2022.7.1] 제3조
부칙 <제312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2.25> 제3조 삭제 <2019.10.18>
부칙 <제343호,2018.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 삭제 <2024.3.26>
부칙 <제407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2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전문개정 2023.6.23]
부칙 <제449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7.1> ② 삭제 <2022.5.23> ③ 삭제 <2022.5.23>
부칙 <제47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4.5.1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9.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5.14, 2026.2.19>
부칙 <제492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532호,202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9.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2.28, 2025.2.25>
부칙 <제546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1호, 같은 조 제1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3.8.30>
부칙 <제593호,202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8년 6월 22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2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604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과 이 규칙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농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4.1.1] 제2조
부칙 <제6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은 2027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5.14>
부칙 <제656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10.28>
부칙 <제683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739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운전주사보 1명)은 2028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1명(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746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2029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지식정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773호,2026.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