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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58개
조문
41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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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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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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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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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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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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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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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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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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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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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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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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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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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21.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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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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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2019.2.26, 2023.2.28, 2023.12.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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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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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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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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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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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원장)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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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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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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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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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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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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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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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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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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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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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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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원장)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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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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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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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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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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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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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2025.2.25>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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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출장소)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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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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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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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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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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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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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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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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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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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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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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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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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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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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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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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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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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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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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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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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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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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25.12.30>

부칙

부칙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img id="13674900"></img><img id="13674928"></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img id="13674901"></img><img id="13674902"></img>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02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843호,2009.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3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820056"></img>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820057"></img>
부칙 <제2444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713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42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7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5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0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76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8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8811123"></img>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0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4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6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93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07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6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