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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29
공포 2026.05.2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법령입니다. 2026.05.29부터 시행되며, 2026.05.29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1개 조문과 3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
조문
39개
부칙
2026.05.29
시행일
2026.05.2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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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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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7, 2021.4.23, 2021.11.12, 2021.12.31, 2022.4.27, 2022.6.22, 2022.7.20, 2022.8.17, 2022.11.10, 2022.12.30, 2023.2.23, 2023.4.28, 2023.6.1, 2023.8.24, 2023.10.12, 2023.11.16, 2023.12.26, 2024.1.18, 2024.3.29, 2024.4.4, 2024.5.9, 2024.6.28, 2024.9.26, 2024.10.28, 2024.12.31, 2025.1.23, 2025.3.28, 2025.4.30, 2025.6.30, 2025.9.24, 2025.12.30, 2026.2.11, 2026.5.29>
부칙
부칙 <제3129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42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643호,2021.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1829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117호,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2119호,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2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17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18호,202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76호,2022.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988호,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79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⑦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33257호,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37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497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08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618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81호,2023.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9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05호,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874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11월 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02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54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66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390호,202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501호,202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616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06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4963호,202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12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29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405호,2025.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486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61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781호,2025.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594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085호,202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237호,2026.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6361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2026.05.29부터 시행됩니다.
Q.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총 1개 조문 및 3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2026.05.29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