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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5.26
공포 2026.05.26
28개
조문
29개
부칙
2026.05.26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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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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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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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ㆍ기술인력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준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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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5.26>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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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2.28, 2021.12.28,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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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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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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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7.26>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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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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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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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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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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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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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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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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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용담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29, 2015.11.20, 2016.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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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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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2013.4.26, 2025.12.30>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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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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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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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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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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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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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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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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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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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액체형태 외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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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⑤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부칙 <제17761호,2002.10.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측정에 관한 적용례) 담배성분의 최초 측정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5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349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19호,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64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4호,2015.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869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1항,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8제3항 중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015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2제4항,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의5제1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344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