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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5.17
공포 2026.05.15
46개
조문
7개
부칙
2026.05.17
시행일
2026.05.1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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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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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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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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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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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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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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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디지털정보담당관 및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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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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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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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산정책국)
① 유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안전방재과ㆍ교육활용과ㆍ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5.15>
④ 안전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육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5.15>
⑦ 국외유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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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역사유적정책관으로 하며, 역사유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③ 역사유적정책관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호, 제5호의2, 제7호의2,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12.31>
④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ㆍ근현대유산과ㆍ수리기술과ㆍ역사유적정책과ㆍ역사문화권과ㆍ유적발굴과ㆍ건축유산팀ㆍ민속유산팀ㆍ고도보존육성팀 및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각 팀장 및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8.8>
⑤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5.15>
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6.23, 2026.5.15>
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⑧ 역사유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5.15>
⑨ 역사문화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⑩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5.15>
⑪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5.15>
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6.23, 2026.5.15>
⑬ 고도보존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8.8>
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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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연유산국)
① 자연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ㆍ동식물유산과ㆍ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3>
③ 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5.15>
⑤ 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5.15>
⑥ 지질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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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형유산국)
① 무형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무형유산예능과ㆍ무형유산기술과 및 무형유산지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5.15>
⑤ 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5.15>
⑥ 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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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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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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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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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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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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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현충사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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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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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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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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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칠백의총관리소)
① 칠백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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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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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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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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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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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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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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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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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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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장)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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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4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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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궁능유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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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궁능유적본부)
① 궁능유적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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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궁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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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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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세계유산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22명(6급 15명,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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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⑦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⑧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⑨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⑫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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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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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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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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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한시정원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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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부칙
부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건축유산팀, 민속유산팀, 고도보존육성팀 및 지질유산팀은 각각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건축유산팀장,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축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민속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및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6.23>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8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1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15>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에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명)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 정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칙 <제57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5.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608호,2025.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은 2028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2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41: 기획재정부"를 "41: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628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26.5.15>
이 규칙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