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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5.17
공포 2026.05.12
60개
조문
5개
부칙
2026.05.17
시행일
2026.05.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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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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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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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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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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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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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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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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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신설 2024.12.31>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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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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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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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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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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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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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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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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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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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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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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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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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장)
① 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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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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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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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현충사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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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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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장)
① 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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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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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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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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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장)
① 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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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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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직무) 만인의총관리소는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만인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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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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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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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원장)
① 국립무형유산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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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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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ㆍ관리ㆍ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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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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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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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무)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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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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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궁능유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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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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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궁능유적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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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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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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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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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유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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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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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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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한시정원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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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부칙
부칙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청
<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257753"></img>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0256695"></img>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514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661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597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