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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공포 2026.05.19
27개
조문
27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5.19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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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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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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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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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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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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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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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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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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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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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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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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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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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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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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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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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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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025.10.1>
④ 삭제 <2018.6.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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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삭제 <2018.6.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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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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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7.1.17, 2018.1.16, 2025.10.1, 2025.11.11>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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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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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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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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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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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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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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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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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479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742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책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72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715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2항제1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제20조 및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43호,202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