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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11 공포 2025.11.11
27개
조문
12개
부칙
2025.11.11
시행일
2025.11.1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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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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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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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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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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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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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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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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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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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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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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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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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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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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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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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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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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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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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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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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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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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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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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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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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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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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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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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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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부칙

부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4.7.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5.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ㆍ화장실용수 또는 세척ㆍ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시ㆍ도지사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2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1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11호,2024.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조(중수도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2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