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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9
공포 2026.05.19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령입니다. 2026.05.19부터 시행되며, 2026.05.19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42개 조문과 4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개
조문
4개
부칙
2026.05.19
시행일
2026.05.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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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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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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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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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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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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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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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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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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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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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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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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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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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구간 및 단가는 해당 임산물 생산방법의 특수성, 해당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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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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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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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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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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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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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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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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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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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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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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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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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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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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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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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①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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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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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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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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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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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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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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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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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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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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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4항에 따른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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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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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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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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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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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칙 <제32912호,2022.9.20>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58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37호,2026.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05.19부터 시행됩니다.
Q.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42개 조문 및 4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05.19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