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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7
공포 2026.05.12
48개
조문
14개
부칙
2026.05.17
시행일
2026.05.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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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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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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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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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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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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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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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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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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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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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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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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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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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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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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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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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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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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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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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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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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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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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2026.5.12>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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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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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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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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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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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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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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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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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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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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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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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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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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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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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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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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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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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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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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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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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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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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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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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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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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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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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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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도에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傳授)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⑪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시ㆍ도사무란 3)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92호,2017.4.1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56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3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25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서 취득한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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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제31700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32093호,202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6호,20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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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4)의 평가내용란 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으로 한다.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52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1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