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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7 공포 2026.04.28
73개
조문
13개
부칙
2026.05.17
시행일
2026.04.28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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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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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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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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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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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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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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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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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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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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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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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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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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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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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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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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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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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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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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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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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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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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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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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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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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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2026.4.28>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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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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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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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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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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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기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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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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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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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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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8.8>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3.8.8, 2025.3.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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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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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수장학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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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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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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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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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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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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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4.28>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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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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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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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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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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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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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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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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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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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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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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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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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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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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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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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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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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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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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2022.1.18, 2023.8.8, 2024.2.13>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12.8>
④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12.8, 2023.8.8>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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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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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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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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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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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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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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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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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6.4.28>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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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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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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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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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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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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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부칙

부칙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4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3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8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6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시ㆍ도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제3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제4조(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 제6조(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95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35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