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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6.05.12
6개
조문
5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5.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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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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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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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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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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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2>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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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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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1365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323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