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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2 공포 2026.05.12
14개
조문
1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5.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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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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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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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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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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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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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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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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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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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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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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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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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및 그 밖에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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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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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5월 12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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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36319호,2026.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