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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6.05.06
218개
조문
99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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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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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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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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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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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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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7>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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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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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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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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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9(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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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10(간사)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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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11(위원의 수당)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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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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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2021.6.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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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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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9.6.2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0.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11.20>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9.15>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 2020.3.31, 2021.6.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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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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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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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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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 2026.5.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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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2.23>
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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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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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20.8.27>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③ 삭제 <2020.8.27>
④ 삭제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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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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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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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13>
② 법 제1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급자로 변경되거나 그 밖의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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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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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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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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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6.12.30, 2021.12.28, 2021.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2016.8.11, 2021.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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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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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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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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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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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12.24, 2015.8.19, 2015.12.4, 2016.12.30, 2017.12.26, 2019.12.3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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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6.5.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12.30, 2010.7.12, 2020.3.31,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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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 2017.12.26, 2020.12.29, 2023.12.26, 2026.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6.5.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2024.12.24, 2026.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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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 2026.5.6>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9.23>
③ 삭제 <2013.12.24>
④ 삭제 <2010.2.8>
⑤ 삭제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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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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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20.4.28, 2021.12.31,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13.12.24, 2017.12.26, 2026.5.6>
③ 삭제 <2026.5.6>
④ 삭제 <2013.12.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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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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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2020.9.29, 2020.12.29,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5.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5.6>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6.5.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9, 2022.6.28,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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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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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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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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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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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0.12.31, 2021.6.8, 2022.2.17>
②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업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2.1.13>
④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에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2.31, 2013.12.24, 2016.12.30, 2020.8.27, 2022.6.28, 2023.6.27, 2026.5.6>
⑦ 삭제 <2013.12.24>
⑧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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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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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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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2013.1.25, 2016.12.30, 2019.7.2, 2020.6.9, 2021.6.8,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18.7.3>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1.13, 2013.1.25, 2016.12.30, 2018.12.31, 2020.3.31, 2022.6.28, 2024.12.24, 2026.5.6>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2.6>
⑤ 삭제 <2022.12.6>
⑥ 삭제 <2022.12.6>
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2016.12.30, 2022.6.28>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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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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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1.25, 2013.12.24, 2014.12.31,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람(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2015.12.4,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4.12.31>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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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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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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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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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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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2012.7.10, 2013.1.25, 2013.12.24, 2014.6.17, 2014.9.30, 2015.6.30, 2016.12.30, 2018.7.3, 2018.12.31, 2019.12.31, 2020.3.31, 2021.12.31, 2022.6.28, 2024.6.25, 2024.12.2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6.28, 2026.5.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13.1.25, 2015.6.30, 2016.12.30, 2020.3.31, 2021.12.31, 2022.6.28>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0, 2013.1.25, 2013.12.24, 2015.6.30, 2016.12.30, 2018.12.31, 2021.12.31, 2024.6.25, 2024.12.24, 2025.12.23>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25, 2024.12.24>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0.3.31, 2021.12.31, 2024.6.25, 2024.12.24, 2025.6.2, 2025.12.23>
⑦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5, 2016.12.30, 2020.3.31, 2022.6.28,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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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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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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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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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삭제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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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12.26,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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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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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0.6.9,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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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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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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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3호에 따라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나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이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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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7.6.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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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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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① 법 제2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20.3.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12.8, 2013.12.24, 2021.12.3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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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2020.3.31, 2021.6.8,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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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8, 2010.2.8, 2010.12.31, 2011.9.15, 2016.12.30, 2020.3.31, 2020.6.9, 2021.6.8, 2021.12.31>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6.12.30, 2017.12.12, 2018.10.2, 2018.12.31, 2019.12.31, 2020.3.31, 2021.12.31>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6.12.30>
⑤ 삭제 <2024.12.24>
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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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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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6.12.30, 2020.3.31, 2020.8.27, 2020.9.29, 2021.6.8, 2021.12.31,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7>
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2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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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7.19, 2021.6.8, 2021.12.31>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7.19, 2022.2.17>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12.24, 2016.7.19, 2018.7.3, 2020.9.29, 2021.6.8, 2021.12.31, 202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6.30, 2020.8.27,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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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 2013.12.24, 2015.6.30, 2017.6.27, 2019.6.25, 2021.12.31,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2017.6.27, 2021.6.8>
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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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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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09.3.12, 2010.7.12, 2010.8.25, 2012.1.13, 2021.6.8,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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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1.6.8,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발,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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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2010.7.12, 2021.6.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2021.6.8>
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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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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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는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1.12.31,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한도, 대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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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체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3.31, 2021.12.31,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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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 <20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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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0.7.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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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0.2.8, 2010.7.12, 2010.8.25, 2012.1.13, 2020.3.31, 2021.12.31,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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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2022.2.17>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22.2.17>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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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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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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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9.15, 2013.12.24, 2014.12.31, 2016.7.19, 2016.12.30, 2019.12.31, 2020.3.31, 2020.6.9, 2021.12.31, 2024.12.24>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2012.10.29,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8, 2010.8.25, 2010.12.31, 2016.12.30, 2021.6.8,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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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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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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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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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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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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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給與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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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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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19233" alt="img129419233" >
┌────────────────────────────────────────┐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
│단위로 한다) ÷ 12개월 │
└────────────────────────────────────────┘
</img>
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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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2.1.13>
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8.27, 2020.12.29, 2021.6.8>
④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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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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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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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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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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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1.9.15, 2013.1.25, 2013.12.24, 2016.12.30, 2019.7.2, 2021.6.8,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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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의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발급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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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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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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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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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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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2.1.13,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2.1.13, 2021.6.8>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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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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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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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21.6.8>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4.12.24>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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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3.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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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①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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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5, 2015.4.20>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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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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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준용)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2011.9.15,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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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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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ㆍ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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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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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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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8.27>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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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 청구서에 질병 또는 부상이나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4.6.25>
② 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보상과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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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준용)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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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3.12.24, 2023.12.26, 2025.6.2>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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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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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2.1.13>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3.12.24, 2023.12.26>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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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 해당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과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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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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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7.12>
②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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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이주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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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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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 법 제64조부터 법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 수당액"으로 본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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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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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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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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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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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8.29, 2020.3.31>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1.12.31>
④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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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④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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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④ 삭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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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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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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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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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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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16.12.30, 2019.9.17,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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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2016.12.30, 2019.9.17,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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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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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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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7.12, 2012.7.10, 2019.9.17, 2023.6.27,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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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6905" alt="img159256905"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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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준용)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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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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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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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2023.12.26>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예술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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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③ 예술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7>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⑦ 법 제7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⑧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⑨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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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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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2.12.6>
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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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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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신설 2021.6.8, 2023.6.27>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2.23>
⑤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3.6.27>
⑥ 법 제77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8>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28>
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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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2022.12.6, 2025.2.18>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④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2023.6.27>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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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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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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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2.6.28, 2023.6.27, 2024.12.24, 2025.10.1, 2025.10.28>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8, 2023.6.27>
③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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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2022.12.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6.27>
④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와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7>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⑦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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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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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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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45" alt="img10280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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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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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8100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6.27>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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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개정 2022.12.6>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2023.6.27>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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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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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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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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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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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기금의 계산)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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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6.8>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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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12.1.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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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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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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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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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지점, 출장소,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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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내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스스로 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수납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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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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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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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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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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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1.9.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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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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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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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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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7.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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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7.12>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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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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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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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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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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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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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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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결정서)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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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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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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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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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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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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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노ㆍ사 대표 각 1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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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9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0.7.12, 2021.6.8>
② 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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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통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審理期日)과 장소는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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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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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심리조서)
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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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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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재결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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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준용)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와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ㆍ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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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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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5.9, 2023.6.27,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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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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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삭제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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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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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 2016.10.18, 2018.7.3, 2020.8.27, 2020.12.8, 2021.6.8, 2023.6.27, 2025.12.23>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7.12, 2010.12.31, 2011.12.8, 2015.6.30, 2016.10.18, 2016.12.30, 2019.2.12, 2020.6.9, 2020.8.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3.6.27>
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1.12.30, 2012.1.13, 2021.12.31>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23>
⑦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9.18, 2009.12.31, 2010.2.8, 2010.7.12, 2025.12.23>
⑧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25.12.23>
⑨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2.8, 2010.7.12, 2025.12.23>
⑩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0.2.8, 2010.7.12, 2025.12.23>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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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6.7.19, 2017.3.27, 2019.6.25, 2020.12.8, 2021.6.8, 2021.12.31, 2023.6.27, 2024.6.2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0.12.8, 2021.6.8>
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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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3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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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2항,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항, 제59조제2항제2호, 제6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① 삭제 <2010.2.8>
② 삭제 <2008.9.18>
제4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이 영 시행 후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사업주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 수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와 제4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피보험자가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근로내용 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 지원에 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이라도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03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0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7년 10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제2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⑦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0775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32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3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변경 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15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07조, 제131조 및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 건축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일괄적용사업에 있어서 지원금ㆍ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에서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의 판단은 종전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와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21152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대상자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를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348호,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및 제14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가 수강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으나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21510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2항제3호,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에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 및 계속고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정행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각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2026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미만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2010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후단, 제57조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65조제8호,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3호,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8조, 제104조 본문, 제1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2항, 제107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5호ㆍ제3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제142조 후단,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9항, 제145조의2, 제146조 단서 및 별표 1 제1호ㆍ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노동분야"를 "고용노동 분야"로 한다.
제1조의9,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122조제1항 및 제13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제3조의2제7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7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6호, 제71조제4항, 제73조제4항,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90조제2항 전단, 제119조, 제136조제2항, 제145조제4항 및 별표 1 제2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03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7조(전직지원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8조 삭제 <2024.12.24>
제1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낸 사업주로서 공제부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5호에 따라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금ㆍ장려금 등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26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와 부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7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39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274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46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3513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43조, 제93조의2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25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0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31, 2017.12.26>
[시행일:2017.12.26] 제2조제2항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감액된 임금분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당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2.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을 것
3.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을 것
②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전의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육아휴직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6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ㆍ후단, 제103조 전단ㆍ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ㆍ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ㆍ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333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514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등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82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022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일자리 함께하기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중인 피보험자등에 대한 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5388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45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55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지급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08호,2015.4.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8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등을 허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제95조제3항ㆍ제4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96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90호,2015.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 영 시행 이후 훈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2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 및 제145조의2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549호,2016.10.18>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773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66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16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56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9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04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26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08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45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547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913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 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3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29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3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77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그 고용된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피보험자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80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1078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마목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20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39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파견사업주 등의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2020년 12월 중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74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30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인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2446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730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추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33029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77호,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3359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845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4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한 육아휴직 차수(첫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 중 해당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같은 차수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3460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5100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부정행위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35277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57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97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832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593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복직한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고용ㆍ사용한 대체인력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30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6항제4호의2 및 제26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를 고용ㆍ사용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