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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6.05.06
25개
조문
2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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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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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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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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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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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5.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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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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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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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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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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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5.6>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5.6>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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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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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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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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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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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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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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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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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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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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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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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6>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5.6>
⑥ 제5항에 따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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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6>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5.6>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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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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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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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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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아목 중 "「입양특례법」 제35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