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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 공포 2025.05.30
19개
조문
1개
부칙
2025.07.19
시행일
2025.05.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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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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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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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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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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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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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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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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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양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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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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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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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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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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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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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시양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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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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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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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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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양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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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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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3211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