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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5.06 공포 2026.05.06
21개
조문
19개
부칙
2026.05.06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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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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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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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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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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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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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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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7.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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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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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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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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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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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7.1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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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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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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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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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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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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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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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2017.7.26>
⑥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7.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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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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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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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9437호,2006.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9>생략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내지 <241>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0907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15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366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임기로 하고,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및 <388> 생략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8728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및 <176>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31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