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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01.02
공포 2025.10.01
40개
조문
11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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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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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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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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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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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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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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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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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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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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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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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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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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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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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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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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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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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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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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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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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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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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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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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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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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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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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1.25, 2014.5.28, 2016.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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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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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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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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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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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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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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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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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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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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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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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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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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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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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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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792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8> 까지 생략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9966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2>까지 생략
<7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7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18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