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1
공포 2026.04.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령입니다. 2026.05.11부터 시행되며, 2026.04.30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4개 조문과 10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
조문
10개
부칙
2026.05.11
시행일
2026.04.30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155호,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9호,19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3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8호,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4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0호,2021.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8호,202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0호,2026.4.30>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6.05.11부터 시행됩니다.
Q.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총 4개 조문 및 10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6.04.30에 공포되었습니다.